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평호, 고오도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대평호는 총톤수 744톤 23,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10월 4일 21시 25분경 코일 826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오이다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행중 일본국 헤사끼를 통과후인 1982년 10월 5일 04시 56분경 본선을 추월하려던 일본국 유조선 고오도꾸마루와 북위 33도 57분 46초, 동경 130도 58분 06초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평호기선 고오도꾸마루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744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2년 10월 5일 04시 56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6초, 동경 130도 58분 06초 손 해BOW CHOCK 및 HANDRAIL 굴곡 원 인협수로상 무모한 추월</span> 기선 제1대평호는 총톤수 744톤 23,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이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일본국 오이다항에서 코일 826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50센티미터 선미 4미터 90센치미터의 흘수로 1982년 10월 4일 21시 25분 동항을 떠나 목적지인 울산으로 향하였다.10월 5일 04시 20분 헤사끼 전방 해상에서 기관사용 준비하여 동일 04시 30분 헤사끼를 통과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와 1등항해사 C로 부터 당직을 인수받으면서 주위를 살펴본바 본선 우현선미 70-80미터에 약600-700톤급의 유조선(고오도꾸마루幸德丸)이 따라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속 수로를 따라 항진중 간믕대교 전방 약 1,0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본선 좌측에는 1만톤급의 화물선이 추월중에 있었고 그뒤에 1,000톤급의 화물선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우측에는 전기 유조선이 바싹 붙어 추월하고자 하기에 수심인 A는 기적으로 단음 5회를 취명함과 발광신호로서 경고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없이 갑자기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본선 선수로 접근되기에 수심인 A는 위험을 느껴 조타수(증인) D에게 좌전타를 명함과 자신이 직접 전령기를 잡고, 미속 전진과 기관정지, 곧이어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수가 약 10도 회두되었을 때인 10월 5일 04시 56분 북위 33도 57분 46초, 동경 130도 58분 06초에서 기선 제1대평호 우현 선수부와 기선 고오도꾸마루의 좌현후미 기관실부가 양선의 선미를 기점으로 하여 약 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충돌되면서 기선 고오도꾸마루는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여 나갔으며 본선도 전속으로 하여 뒤따라가자 기선 고오도꾸마루는 히꼬시마 전방에서 미속으로 가고 있기에 상호 손짓으로 연락하여 무쓰레 전방해상에 투묘하고 대기중 기선 고우도꾸마루에서 연락을 취하였음인지 동일 09시 00분경 해상보안청이 나왔으며 이외 지시에 따라 모지항까지가서 조사를 마친후 동일 21시 20분 모지를 떠나 10월 6일 10시 50분 울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고오도꾸마루는 약600-700톤급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A는 해상보안청 조사과정을 통하여 상대선의 선박제원 확인과 선장을 만나도록 요청하였으나 보안청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리점에 부탁하고 출항하였기에 선박제원등은 미상이며 이 사고로 기선 제1대평호는 BOW CHOCK 와 HANDRAIL 이 길이 약 2미터가 굴곡 또는 안쪽으로 넘어졌으며 기선 고오두꾸마루는 외관상으로 보아 좌현 조타실 하부 지주 3개가 휘어졌고 이에 면하여 외판이 길이 1미터 폭 1.5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조류는 동류 약 7노트로서 역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본 건은 기선 고오도꾸마루 선장의 무모한 추월행위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고오도꾸마루는 헤사끼 전방에서부터 충돌시까지 계속 근거리로 뒤따라오고 있다가 충돌지점에 이르러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바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3조에 의한 추월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간믕대교전방인 협수로에서 강한 역조류와 상호작용등을 무시하고 근접한 상태에서 추월하고자 한것이 무모한 행위 였다고 보며, 그 결과 충돌이 야기된바 수심인 A는 피 추월선의 입장에서 취한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보기에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선 고오도꾸마루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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