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대평호5고와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선박소유자 BJ건설 주식회사 총 톤 수744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4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24일 0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16초, 동경 130도 52분 23초 손 해외판 가로 2.50미터 세로 2미터 정도 파공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대평호는 B 소유의 총톤수 744톤 23에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단 국제항해 포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22일 23시 30분에 포항에서 강철코일 894톤 42를 적재하고 선수 4.80미터 선미 5.60미터인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일본 고꾸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다음날인 동년 6월 23일 15시 10분에 검역을 받기 위해 무쯔레 검역묘지 내인 북위 33도 58분 16초, 동경 130도 52분 23초에 도착 우현묘를 투묘하고 검역을 마쳤으나 고꾸라항 도선사가 다음날인 동년 6월 24일 07시 00분에 승선한다는 통보를 받고 동 위치에서 투묘한 채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소정의 정박등을 점등하고 항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해 당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2명이 한 당직이 되어 항해당직 근무 중 갑판장 C와 갑판원 D가 근무할 때인 동년 6월 24일 02시 15분경 우현 선미 약 30도 방향에서 본선을 향해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접근해 와서 상대선(5고와마루)의 선수로 본선의 우현 선미를 본선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반 정도였으며 풍속 약 2정도의 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상대선인 5고와마루는 일본국 효고현 소재 J건설(주) 소유의 약 500톤급의 모래채취 및 운반선으로서 사고 후 5고와마루 선장이 본선에 내선하여 이번의 충돌은 전적으로 5고와마루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시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음.이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인 5고와마루측의 손상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제1대평호는 우현 선미부의 외판에 가로 2.50미터 세로 2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항해당직 근무를 하면서 검역묘지내에서 도선사 승선을 대기하고 있었으며 상대선인 5고와마루가 본선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리를 쳐서 경고를 하는 등 정박선으로서의 할 일을 다한 점으로 보아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5고와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