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진호 선 적 항제주항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716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기관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형제도 동남방 3마일 해상(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20초) 손 해제4번 피스톤 파손 원 인재질피로 정비불량</span> 기선 제1대진호는 (이하 대진호라 한다) 항로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LPG전용선인바 그동안 울산을 중심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공선으로 (흘수선수 1.6미터 선미 4.0미터) 1975년 12월 1일, 16시 00분 인천을 출항 목적지인 울산을 향하여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선미부 갑판하 주기관실에 1,100축 마력 6기통(6汽 ) 1기를 거취 운전하고 있었으며 1974년 2월 27일 수심인 A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후 같은 해 5월경 한국선급협회가 집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한바 있으며 약 1년후인 1975년 5월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시 주기관을 완전분해하여 대체적인 보수 정비를 끝내므로서 외형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장기사용에 따라 재질 피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수시로 이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이 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2일 20시 00분부터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A는 기관실내를 순시하면서 주기의 운전 및 활동(活動)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차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형제도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주기관에서 쾅하는 이상음이 들리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를 조사한 결과 제4번기통 피스톤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즉시 선교에 있는 선장 B에게 보고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예비품으로 대치공사에 들어간 나머지 다음날인 12월 3일 11시 00분경 대치공사가 끝나 현장을 출발 같은 날 17시 25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이는 주기관의 장기사용에 따라 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주기관의 현황에 비추어 수시로 적당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