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5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어창의 물뽕이 빠져 침수</span> 기선 제1대지호는 부산시 서구의 B 소유의 9톤 13 디젤기관 축 45마력의 제2종 유자망 어선으로 1978년 2월 14일 11시 00분에 장림항을 출항 2월 14일 17시 00분에 홍도동방 약 3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어업을 시작 2월 14일 19시 00분 경 라디오에서 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청취하였으나 당시에 별로 기상이 나쁘지 않아 선원들과 상의하여 그냥 어업을 계속하였더니 기상이 다소 나빠졌으며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1.5미터~2미터 되므로 2월 15일 07시 30분 경 현장을 떠났으며 2월15일 10시30분 경 남현제도 남방 약2마일을 통과할 무렵에 선수가 점차 침하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시켜 조사케 한바 제1번 어창의 물뽕 24개중 6개가 빠져 물이 든다는 것을 알았으며 본선에는 어창이 3개 있는데 각 어창간에 수밀(水密)이 되어있지 않고 7-8센티의 구멍이 뚫려있어 상통하게 되어있어 1, 2, 3 번창에 그물이 실려있으므로 배수를 못하고 기관실에도 물이 차서 기관운전도 못하고 일본국 대마도쪽으로 밀려가던 중 2월 15일 12시 30분 경 일본어선이 보이기에 깃발을 흔드니 접근하여 왔으나 언어불통으로 행동으로 침수사실을 알고 2월 15일 13시 00분부터 약 1시간 예인하다가 본선 빗트(BITT)가 떨어져 나가므로 로프를 선체에 돌려 다시 끌기 시작하였으나 약 30분 후 로프도 절단되었다.그후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선명미상)이 와서 물을 펐으나 물뽕이 빠진 관계로 물이 줄지 않아 동선이 부산해양경찰대에 연락하여 2월 15일 18시 20분 경 해경정이 와서 미속으로 예인하여 2월 16일 00시 00분 조도 앞에 도착하여 예인을 멈추니 심한 침수로 제1대지호는 선수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북서풍이 6-7,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진술과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정의 면장도 없이 기선 제1대지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나. 출어에 앞서 선창내 물뽕에 대한 사전점검 또는 정비를 소홀히 하므로서 선창내침수를 야기케 하였으며다. 기상악화의 예보를 청취하였음에도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라. 침수확인과 동시 선창내 어망을 선외로 버렸으면 활어선인 관계로 선체안전을 도모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실행치 않았다.이상과 같이 이건 기선 제1대지호 침수(침몰)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