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8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8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원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08 기관의 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2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7년 3월 14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주 북서 20마일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크랭크 핀 절손 원 인장기사용으로 재질피로</span> 기선 제1대원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3월 11일 10시 00분경 외나로도 축정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동지나해로 항진하다가 기상악화로 동일 17시 00분경 자개도 근해에서 투묘 가박하고 동월 13일 23시 00분경 속항하여 자침로 230도, 8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예정지로 항주하였다.다음날인 14일 05시 00분경 제주 북서방 약 20마일인 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53분 00초 해상을 지날때 주기관에서 “덜커덩”하는 큰소리가 나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가 주기관을 점검하니 제1번기통의 크랭크핀의 중앙부가 수직으로 절손되고 절손단면의 2/3정도가 기히 균열되어 윤활유 침투로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본선은 자력항행 불능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3월 15일 14시 40분 구조차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동일 20시 45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인천직할시 소재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6기통, 1,200회전의 디젤기관으로 본 선박 건조 진수시에 거치하였으며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1개월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의 진술로 봐서 이 기관은 15년 사용한 중고품으로 크랭크축 재질의 피로와 축의 개폐랑 과다로 크랭크축에 작용한 굽힘응력에 견디지 못하여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기관운전중 신전하여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A가 이 해난발생 1개월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했을 때 크랭크축의 점검을 하였다면 크랭크핀이 균열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건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기관점검을 아니한 동인의 기관 취급상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핀 절손)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와 굽힘응력의 작용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