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양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3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8일 17시 사고장소군산항 해망동 해안방파제 손 해선체 대파 침몰사용 불능 원 인수묘당직불량</span> 기선 제1대양호는(이하 대양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수심인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로 서해 어장을 중심으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로조업을 마치고 1970년 8월 28일 모항인 군산항에 입항 동항내 해망동 방파제 부근에 투묘 정박하였는바 같은날 17시경 주묘되어 동 방파제 부근에 있는 해중 암초에 떠밀려 선미부 선저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림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수위가 점차 떨어지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만조시를 이용 예인선을 동원 끌어낼 것을 꾀하였어도 수위가 적어서 실패하였으며 그후 태풍 빌리호의 내습으로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해망동 해안에 투묘 정박중 수묘당직(守錨當直)을 게을리 하므로서 주묘되는 것을 모르고 선체가 떠밀리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항해 면허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