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성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성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26일 05시 20분 사고장소울릉도 저동항 손 해표류 예인 원 인조선 부주의</span> 기선 제1대성호는 총톤수 50.62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울릉도 근해 해상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던 중 묵호항에서 선원 7명, 어부 15명이 탑승하고 1976년 12월 22일 14시 00분경 상기항을 떠나 동일 24시 00분경 울릉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오징어잡이에 들어갔다.12월 23일 06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여 남쪽으로 약 15마일 더 이동하여 12월 25일 06시 00분경까지 작업은 하였으나 역시 성적이 나빠서 울릉도 북쪽으로 이동코져 항해중 동일 09시 30분경 묵호어협 무선국으로부터 태풍이 북상중에 있으니 피항하라는 기상연락을 받은 수심인 A(선장)는 동일 15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후 방파제 부근 해상에 닻을 1개 투하하고 정박중에 있던 바 12월 26일 새벽부터 북동풍에서 동풍으로 풍향이 변하면서 항내로 풍랑이 침입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사동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기관을 작동한 후 “앙카 로-프”를 올리던 중 12월 26일 05시 20분경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재차 투묘를 하였으나 본선은 강한 풍랑으로 계속 항외로 밀려 해묘를 투하하고 SSB로서 울릉도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자 어로 지도선 무궁화호를 파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폭설 때문에 동선은 본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선은 계속 표류 중 12월 27일 18시 00분경 기상이 다소 회복되자 해군 함정이 접근하여 예인키 시작 12월 28일 03시 00분경 사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설이 오고 동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울릉도 저동항에는 피항선이 폭주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울릉도 사동항에 피항하기 위하여 닻줄을 올릴 때에는 풍향과 주위 선박을 깊이 고려하고 특히 양묘시는 닻줄이 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하여 닻줄이 추진기에 감기도록 한 동인의 조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 울릉도 저동항에는 항구가 협소한데다가 피항선이 폭주하였고 바람이 몹시 불고 있었던 정상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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