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신호 선 적 항강진군 강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7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7마력 해기면장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1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27도 03분 30초 피 해선박 침수 침몰 원 인선원법 제8조 위반</span> 기선 제1대선호는 총톤수 57톤 72의 목조 화물선에 소구 발동기 47마력을 거치한 선령미상으로서 연해구역운항에 종사 하든중 수심인 선장 A는 1970년 6월경에 승선하여 본선의 운항에 대한 안전상황을 전임선장에게 청취한바 선령이 오래된 만큼 조심성 있게 운항하라는 말과 서류상으로 확인한바 없으나 선주의 말이 동년 5월경 J지방해운국에서 임시 검사를 집행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으로 승선 이래 소금, 목재, 소맥분 등을 각 90톤씩 적재하고 강진하동 부산 등지로 운항에 경험한바 있고 동년 8월 20일 15시 00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에서 광석 85톤을 적재하고 이번 항해가 끝나면 상가수리할 것을 선주와 언약후 선수 1.5미터 선미 1.8미터의 흘수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항속 5놋트로 항해중 매2시간마다 30분간씩 선미부에 죽제 뽐푸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완도군 금일면 평일도 남단 해안을 항과할시 기상이 악화되며 풍세가 강하여지고 높은 파도가 선수로 내습함에 따라 선체 동요가 심하여 집으로 대피하고저 할 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조기장 김성택이 오수 침입이 심하여 곧 구랐지에 물이 잠길 것이니 빨리 육안으로 대피하라는 보고를 받고 기관을 미속으로 하는 동시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든바 좌현 선수부에서 2미터 위치의 선저 만곡부 외판일매의 장1미터가 부식된 닥꾸보도(TAOK BOLT) 이완으로 탈락된 것을 발견하고 방수작업을 하는 한편 죽제뽐푸로 배수작업에 전력을 경주 하였으나 오수는 증가일로 배수작업으로서는 감당할수 없어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선체는 침몰 상태의 위기가 되자 선원 7명중 5명은 전마선에 이승하고 2명은 구명동의를 착용 바다에 뛰어들고 약 2분 후엔 1970년 8월 21일 03시 00분 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27도 03분 30초 지점에서 침몰하고 선원은 인근 우도에 상륙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한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규명한바 선령미상의 선박으로서 평상시에도 매2시간 마다 30분간씩 오수 배출를 하면서 운항하였다는 점과 이번 항해만 끝나면 수리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운항상 안정성이 결여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바 없이 중량물인 광석을 초만선으로 적재운항한바 선체에 무리가 가서 외판 각 접합부의 이완과 고착시킨 닥꾸보도 해이로 외판이 이탈로 침수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