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륙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대륙호”는 평수구역 (단, 인천항내에 한함)을 항행하는 총톤수 148톤 17, 디젤기관 1,000마력 (500마력×2대)을 거치한 예선으로 1981년 2월 9일 09시 15분경 인천항 울도 한전부두에서 범일호를 예인 이안 완료직후 연안부두로 귀항도중 갑자기 밀려온 짙은 안개로 인하여 항해가 불가하여 기관 정지하고 목표물인 작약도를 발견코자 시도중 낙조 1시간 후의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동일 09시 30분 작약도 동북단 해안에 승양되었다가 동 2월 11일 21시 00분 만조시 구조선의 도움으로 이조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3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8.1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00마력(500마력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2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2월 9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2초, 동경 125도 35분 35초작약도 동북단 해안</span> 기선 제 1 대륙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48.17톤, 디젤발동기 500마력형 2기를 각각 기관실 양현에 거치한 평수구역(단 인천항내에 한함)에서 주로 출, 입항하는 대형선박의 부두 착부와 이부하는데 조력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 소유 목조예선으로서 동선은 당일 09시 인천항 “율도”한전 전용부두에서 출항하는 유조선 기선 범일호(5,000톤급)의 이부작업을 목적하고 1981년 2월 9일 08시 인천항 만조시를 이용하여 출항예정하고 대기중 동일 아침(시간미상)부터 항내에는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800미터로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항내 운항임으로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A는 예정대로 출항할 것을 결심하고 당시 흘수선수 2.4미터, 선미 3.7미터 상태로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율도”한전 전용부두를 목적하고 수심인 A 집타조선으로 항진하여 동일 08시 50분경 전시한 부두에 도착 먼저 도착한 J항만청소속 예선 청용8호선과 같이 동부두에 접안중인 유조선 기선 범일호 좌현측에 전후로 각각 접선하고 예인색을 고박한 다음, 동일 09시 출항하는 동선의 예인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09시 15분경에 예인작업을 완료하고 즉시 연안부두로 회항코자 하였으나 당시 조후는 낙조 1시간 후로 남류 약 1.5놋트의 유속이 흐르고 농무는 점차 짙어져서 항내시정이 약 70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또 항로상의 A-1, A-2, D-1, D-2묘지에 정박중인 선명미상의 원목선들이 위험함으로 이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연안부두로 직행치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작약도 동단을 목표로하고 항진하기 위하여 시정불량으로 일시출항을 중지하고 A-1N묘지에 정박중인 유조선 기선 범일호를 목표로 정하고 동일 09시 15분경 “율도”한전 전용부두를 출발하여 수심인 A 집타 조선으로 수시로 변침하면서 전진미속 약 3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기선 범일호를 우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선위를 확인한 다음 작약도 동단 끝을 목표로 하고 자침로 195도로 변침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연안부두를 목적하고 항진중 동일 09시 25분경 추정위치 북위 37도 29분 58초, 동경 126도 35분 42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농무가 짙어지면서 시정이 악화되여 시정거리가 약 10미터 내지 15미터로 제한되여 희미하게 시인되던 작약도를 시인할 수 없게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앵카를 준비하는 한편 갑판장과 기관원 2명을 선수와 선교 위에 각각 배치하고 파수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후 기관을 정지한 채 약 5분간 정도 작약도와 A-2묘지의 정박선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한 채 당시 남류 약 1.5놋트 이상의 영향으로 선체가 남동쪽으로 압류되여 A-2묘지에 투묘중인 원목선과 충돌의 위험을 감안하고 또 본선 타효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현측 기관만 사용하여 전진미속 약 2놋트 정도로 유지하고 점차 강해지는 조류의 영향으로 침로 좌현으로 압류될 것을 감안하여 서서히 우전타하면서 작약도를 발견코자 전진중 동일 09시 40분경 갑자기 안개가 벗겨지면서 본선선수 전방 약170미터 거리에 작약도 산봉우리를 발견하게되자 즉시 기관을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후진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저가 작약도 동북단해안 천소지점(북위 37도 29분 50초, 동경 126도 35분 60초)에 선수를 남서방향으로 한 체 승양하였다.당시 천후는 북서풍이 2정도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극심한 농무로 시정이 10미터 내지 15미터로 제한되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그후 수심인 A는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약 5분간 자력이초를 시도하면서 선체주위의 수심을 계측하여본 바 선수가 약 2.5미터, 선미가 약 4미터 정도로서 당시 조후가 낙조중기로 점차 수심이 얕아짐으로 자력이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상황을 조사한바 저질이 뻘과 자갈이 혼합된 황서에 승양된 채 선체손상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 09시 45분경 J항 항만관제소로 본선 V. H .F를 통하여 현황을 연락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동일 11시경에 J항만청소속 예선 청용호가 내선하였으나 수심관계로 접근치 못하고 V .H. F로 현황만 연락하면서 대기중 동일 12시경부터 조후가 낙조말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수심이 계속 얕아지자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 45도 정도 경사되여 본선 우현 중앙부 방현대가 자갈과 뻘이 혼합된 해저에 접하면서 방현대와 갑판사이가 약 2센치 가량 벌어져서 그 사이로 중앙부에 설치된 기관실로 침수되여 약 30센치 정도 침수되였을 때 동일 14시 14분 간조시 인천항 K 살베지회사에서 내선하여 구조준비를 완료하고 조후가 만조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중 동월 10일 21시 32분 만조시에 구조작업에 착수하여 동일 21시 50분경 완전 구조되여 살베지회사 예선에 예인되어 안전해역에 투묘하였다가 다음날 아침(시간미상) 연안부두로 회항하여 착부한 후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제거한 후 청소한 다음 윤활유만 교체 완료하고 작업에 취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대륙호가 당일 항내 내항에 깔린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고 있을 때 율도 한전 전용부두를 출항 연안부두를 향하여 항진중 작약도 연안 근처에 이르자 예보 없이 내습한 짙은 농무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당일 “율도”한전부두에서 예인작업을 완료하고 현지를 출항할 때 항내에서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였으면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협소한 항내에서 레이다도 장비되지 않고 기적도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수차 왕복한 동 해역에 대한 경험만을 과신하고 선위도 확인하지 않고 희미하게 시인되는 작약도만을 목표로 자침로 195도로 정침하고 막연히 항진중 갑자기 농무가 짙어지면서 시정이 극히 불량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작약도를 시인할 수 없게 되었으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조후가 낙조임을 감안하여 선체주위의 수심을 계측하여 수심을 확인한 후 투묘하고 농무 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속이 빠른 협소한 항내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압류와 선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전진하면서 작약도만 발견코자 시도하다가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항내 운항중 농무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