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동호 (부선 성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대동호는 총톤수 19톤 42, 소구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1981년 8월 28일 20시 00분 섬진강에서 모래 206M3를 적재한 부선 성진호(152톤 96)을 예인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부선 성진호에 물이들고 배수펌프 고장 및 조류관계로 동일 24시 00분경 삼천포신항에 정박중 동월 29일 04시 25분 부선 성진호가 선수부로부터 침몰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동호(부선 성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BB 총 톤 수19톤42152톤9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12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7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8월 29일 05시 00분 사고장소삼천 포 신항앞</span> 기선 제1대동호는 총톤수 19톤42,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8월 28일 19시 40분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앞 섬진강 모래 채취장에서 총톤수 152톤 96의 강조부선 성진호에 건축용 모래 206루베를 적재하고 부선 성진호의 좌현선미에 본선의 우현선수부가 접선되도록 45미리미터 짜리 나이론 로-프 4개를 선미, 선수에 각각 2곳에서 메어차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8월 28일 19시 40분경 출항하면서 섬진강 하구의 갈도와 대마도 사이의 협수로를 빠져나가기로 예정하고 통과 예정시간인 동월 28일 20시 00분경의 수심을 여수항을 표준으로 삼고 조석표에서 확인하였던바 만조시인 19시 50분의 동협수로의 수심이 약 3미터로서 부선 홀수2미터 50센치미터와 비교할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마도와 갈도사이 폭 100미터되는 협수로를 따라 다른 선박들과 같이 속항중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되는 순간 이를 방지하고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즉각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조선상에 이상함을 느끼면서 협수로를 빠져나오던중 동일 21시 00분경에 선체에 무엇이 부딪치는 충격과 약간의 진동이 있었으므로 즉시 부선 선두 J에게 지시하여 부선 선수, 선미 2곳에 설비한 빌지용 파이프를 통하여 침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던바 선두는 누수되는것 같지는 않다는 통보를 해오므로서 그대로 속항중 동일 22시 30분경 향기도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재차 빌지를 측심한바 평소(30센치미터)보다 2배나 많은 60센치미터 정도 물이 차고 있어 부선에 비치된 양수기 2대로서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양수기 고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안전한 곳에 임의 승양시키기 위하여 삼천포 신항을 목적으로 전속 항진중 시간당 약 5센치미터 정도로 해수가 증가되어 동일24시 00분경 삼천포 신항앞 부두와의 약 300미터 떨어진 수심 약 5미터 지점에 투묘 정박하였다.이때는 이미 해수 높이가 약 1미터로 차있었으나 자체배수를 위하여 양수기 수리를 하던중 8월 29일 04시 00분경 선수가 왼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갈아앉기 시작하였지만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본선을 동월 29일 04시 10분경에 부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부선을 살피고 있던중 동일 05시 00분경에 완전히 침몰되었으나, 본선은 05시 30분경에 삼천포 구항에 돌아 왔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모래 채취 현장을 떠나 섬진강 입구인 대마도와 갈도사이 폭 약 100미터의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만조시(18일 19시 50분)의 협수로 수심(3미터)과 만재한 부선의 흘수(2미터50센치미터)차가 50센치미터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나 본선이 동협수로를 통과하는 타선보다도 기관마력이 약한 상태로서 동협수로 중간위치에 있는 암반을 통과하게 되고 또한 만조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타선들과 경쟁 상태로서 통과하게 됨으로 본선의 안전항해를 위해 동협수로 통과보다 약 1,000미터 정도로 거리가 더욱 멀지만 대마도 서편의 넓고 안전한 해역을 택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하고 모래 운반선 5 - 6척이 거의 동시에 협수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얕은 쪽으로 압류되면서 부선의 선저부가 해저의 암반을 스쳐가는 순간 파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수작업을 제대로 하지못한 상태로 임의 좌초하여 침몰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부선)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