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대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3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28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구룡포 동방 12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97"></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5도 58분 48초, 동경 129도 48분 36초) 손 해추진기 및 어구 유실 원 인추진축계 편심과 무리한 어망제거작업 및 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제1대도호는 총톤수 6톤 70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일본 도요다자동차의 4행정 6기통, 디이젤 120마력 기관을 거치하였으며 추진기는 추진기의 탈락을 방지하고져 추진기 다음에 나선 방향이 각기 다른 2개의 쟘 낫트(JAM NUT)를 잠근 다음 추진축 끝단에 재질이 구리인 스플릿 핀(SPLIT PIN)을 꼽아 완고하게 조립한 구조를 하고 있다.선장 최병호는 4월 28일 03시 30분경 선원 5명과 함께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약 2시간 30분후 구룡포 동방 12마일 해상인 제87-2해구에서 주낚을 놓기 시작하여 이날 07시경 주낚 약 8킬로미터를 다 놓고 약 40분후부터 주낚을 다시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1.5키로미터 정도 걷어 올렸을 때 본선이 너무 전진하여 후진하고자 1986년 4월 28일 10시경 구룡포 동방 1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48초, 동경 129도 48분 36초 위치에서 수심인 A가 무부하 운전중인 기관에 크랏치 핸들(CLUTCH HANDLE)을 후진 위치로 삽입하는 순간 선미에서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기관회전이 상승하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미에 나가 추진기를 보니 추진기가 보이지 않아 축에서 탈락하여 유실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곧 선장 C는 이 조난 사실을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보고하고 같은날 12시 15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14시 40분경부터 예인되어 같은날 19시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5월 5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축계의 추진기와 쟘 낫트 위치를 점검한바 축계의 나선 부위등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추진기를 구입하여 종전과 같이 수리 조립하였다.한편 사고발생 약 50여일전인 1986년 3월 3일경 기관장으로 승선한 수심인 A는 이달 13일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구룡포항을 기점으로 명태잡이 연승종업을 하는 동안 추진축계의 축심이 맞지 않아 스라스트 베아링(THRUST BEARING)이 과열되고 크랏치 기어(CLUTCH GEAR)가 손상되는 기관사고를 경험한 바 있고 평소에는 기관운전시 이로 인한 진동소음이 발생하여 선주 대리인 증인 D에게 축심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경제적인 여건상 근본적인 수리를 못한 채 계속 운항하였으며 운항중 추진기에 어망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쇠갈고리로 다소 무리하게 어망을 뜯어낸 사실이 있었다.또한 선주 대리인 증인 D는 소형어선의 기관운전 경험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유한자로서 이따금 조업시 승선하고는 하였으며 이때마다 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과 같은 육상 디이젤기관을 설치한 선박에는 경험이 없을뿐더러 크랏치 핸들 취급이나 기관을 거칠고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항시 갖고 있었으나 고용 당시 임금을 선불로 지급한 것을 고려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차에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기선 제1대도호는 계속 운항을 못한채 매선 또는 폐선을 위하여 속초항에 계류한 상태로 장기 계선중에 있다.이 사고로 인하여 추진기 구입 및 수리비 약 16만원의 손실외 주낚 6.5키로미터를 유실하였으며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불고 파도는 약 0.5-1.0미터 정도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추진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추진축계가 편심된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운전함으로써 축계의 진동이 추진기에 전달, 누적되여 추진기와 쟘 낫트의 조임이 느슨해지고 재질이 구리인 스플릿 핀에도 이 영향이 미쳐 응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결국 사고 당일에 무부하로 기관운전중 크랏치 핸들을 후진 위치에 삽입하는 순간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탈락, 유실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할 때 갈고리로 무리하게 어망을 뜯어냄으로서 스플릿 핀에 미친 무리한 응력과 평소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추진기손상은 편심된 추진축계의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감긴 어망제거시 스플릿핀에 미친 무리한 응력과 기관취급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