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남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남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50.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을종 2항사병항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72년 10월 4일 23시 00분 사고장소울산만 입구(구치임)(북위 35도 28분 04초, 동경 129도 24분 52초) 손 해선저 파공 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3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 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남진호(이하 남진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묵호-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무연탄 388톤을 적재하고 선수 2.8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2년 10월 4일 02시 40분 묵호를 출항 목적지인 울산을 향하여 매시 8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남하를 계속 죽번 장기갑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 날 21시 00분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A는 울산만 입구가 가까워지면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조타실 옆에 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당직을 인계한 수심인 B는 울기등대 방어진앞 술도(술島)등대를 통과(시간 미상)하였으나 평소 동 항로에 익숙하였던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정확한 신위를 살피지 않은채 막연히 항진 중 같은날 23시 00경 울산만 입구 화암추(花岩秋) 동남방 500미-터 지점 수중암초에 선저가 저촉 스치고 넘어갔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9미-터 정도로 해상에서는 1.5미터 정도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얼마 후 기관실로부터 창내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황급히 승교하여 선내에 있는 배수장치를 총 동원하여 배수에 전력하여 가면서 기관을 전속력으로 항진 7월 5일 00시 00분경 울산항 제1부두에 접안 후 육상관계기관에 긴급구조 요청하였으나 한 밤중이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뒤늦게나마 소방정이 출동 배수작업에 착수하였어도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같은 날 14시경 현장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남진호가 묵호를 떠나 울산으로 항행중 수심인 B가 선위 확인을 게을리 하므로서 선저가 암초에 부딪쳐 외판이 파열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