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남근호, ATLANTIC HORIZON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남근호(KF 2632호, 총톤수 38톤72, 디젤 90마력, 소유자:군산시 신창동 C)는 1974년 3월 15일 12시경 격열비열도 서남방 약10마일 해상에서 어선인 제2남근호를 예인하여 군산항으로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ATLANTIC HORIZON호(총톤수 16,319톤, 디이젤 11,200마력, 소유자:MONROVIA,LIBERIA, 항해구역:원양)는 74년 3월 11일 일본국“가마이시”항에서 출항, 인천항으로 항해중, 양선은 74년 3월 15일 12시 40분 북위 36도 32분, 동경 125도 24분 경에 기선 ATLANTIC HORIZON호의 좌현선미 No.6. No.7 선창에 기선 제1남근호의 선수가 충돌되어 선수재 절단 및 선수외판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던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8월 24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남근호 KF 제2632호기선 ATLANTIC HORIZON 선 적 항군산시리베리야 국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군산시 신창동 CHORIZON SHIPPING COMPANY 총 톤 수38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90마력16,319톤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병항사 리베리야 사고일시1974년 3월 15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격열비열도 서남방 10마일해상(북위 36도 32분, 동경 125도 24분) 손 해제1남근호 선수재 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1남근호는 총톤수 38톤72, 종업 제한 제2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요선인 제2남근호와 함께 74년 3월 2일 군산항을 출항, 격열비열도 서북방 약2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 점차 남하하면서 조업 중, 74년 3월 15일 12시 00분경, 제2남근호가 기관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예인색 길이 약120m 로 제2남근호를 예인, 제1남근호 마스트 상에 붉은 기를 달고 자침로 130도, 속력 약3놋트로 군산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같은 날 12시20분경 선수 우현 약2마일에서 다가오는 기선 ATLANTIC HORZON호를 초인, 이를 엄중 감시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전반적인 지휘를 하고 갑판장에게 조타를 전담케하여 속항하면서 계속 상대선의 방위를 측정한즉, 방위변동이 있어 상대선은 피예인 중인 제2남근호 후방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을 믿고 속항하면서 만일을 위해 기적으로 주의 환기신호를 취명, 속항중 상대선은 지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단성 1발을 취명, 우전타 변침하므로 제1남근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예인색이 있어서 기관후진은 할수없어 극우전타하였으나, 1974년 3월 15일 12시 40분, 북위 36도 32분, 동경 125도 24분 지점에서 기선 ATLANTIC HORIZON호 좌현 선미부와 기선 제1남근호 선수부가 약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ATLANTIC HORZON호는 1974년 3월 11일 08시 45분 공선으로 일본국 “가마이시”항을 출항, 인천을 목적하고 13놋트로 항해, 1974년 3월 15일 12시 00분 격열비열도 서남방 약22마일 지점에서 2등항해사가 당직을 인수, 속력 13놋트, 진침로 10도로 항해중 12시 10분경, 전방에 6~7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 12시 22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승교하여항해지휘를 맡은 후, 좌현선수 거리 약2마일 지점에 있는 기선 제1남근호와 제2남근호를 발견 어로중인 선박으로 알고 12시30분에 속력을 약9놋트로 내린후, 접근중 지근거리에 이르러 극우전타했다가 킥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극좌전타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ATLANTIC HORZON호는 상대선 선수부가 파손된 것을 보고 알면서도 아무 연락도 없이 속항,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제1남근호는 충돌후 상대선과 부선으로 연락코저 하였으나 불가능하자 선원들이갑판상에 나와 고함을 치고 손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 연락없이 인천방면으로 항해하므로 자선을 점검한 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음으로 자력으로 제2남근호를 예인,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제1남근호 선수재가 절단되었고, 외판 약3m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계가 좋았고 남서풍 약5m로 불고 파고는 약0.5미터, 조류는 서북류 약1놋트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상기 양인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이 당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은 동일 12시 22분 승교 ,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간후 약2마일 선수좌현 전방에 있는 기선 제1남근호와 제2남근호를 확인하고 정선하여 어로중인 배로 오인하여 접근하다가 동일 12시 30분에 선속을 9놋트로 내리고 상대선과 방위변동에 관찰없이 계속 속항하다가 그대로 항진하면 무사히 제2남근호의 후방으로 항과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갑자기 극우전타 했다가 극좌전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충돌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남근호의 선수재가 파손된 것을 목격하고도 하등의 연락도 없이 현지를 떠난 것은 선원법 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선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자행했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지근거리에서 극우전타 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으로 극우전타한 것을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차라리 기관정지를 하던가 극좌전타를 했더라면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나 예기치 않았던 상대선의 행동에 대하여 당황한 나머지 극우전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심판기일에 소환할 수 없어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