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남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남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4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6일 07시 30분 사고장소제주항 북방 15마일해상 손 해크랭크암 절손 원 인재질노후</span> 기선 제1남광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7년 4월 5일 17시 00분쯤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외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제주항을 떠나 동일 20시 00분쯤 제주항 북방 약 2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다음날인 4월 6일 05시 30분쯤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가 조선하여 전속 7노트로 제주항을 향하여 항주할 때 동일 07시 30분쯤 제주항 북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기관에서 녹킹현상이 일어나 기관원 고종만이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순간에 기관에서 굉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과 기관원 고종만은 정선 상태에서 기관 각부를 조사한 바, 제1번 크랭크축의 전부 암(ARM)이 비스듬이 절손되고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 크랭크 케이스 등이 손상되고 크랭크축의 메탈등도 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일기 불순으로 당일은 구조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어선인 진영호에 예인되어 09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이 인천직할시 소재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5기통, 750회전, 90마력, 사용년수 미상의 노후 기관으로 수심인 A는 사고후 이 기관을 철거하고 다른 기관을 거치하여 운항하고 있다.당시 해상은 폭풍주의보 해제 직후로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내외 불었고 파고 3미터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이며, 본선은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야간 어로작업시에는 발전기 운전을 위하여 최고 회전수로 기관을 운전했고, 크랭크암이 비스듬이 절손된 사실등으로 봐서 장기사용으로 인한 크랭크축 재질의 피로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진동으로 균열이 신전되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기관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일상적인 점검과 육안으로는 크랭크축의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장기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진동으로 균열이 신전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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