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천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금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상사 총 톤 수195.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직 명선 장 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1월 27일 22시 20분 사고장소대마도북단 북위 34도 43분 57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손 해선체침수침몰 적화 전량 유실 원 인선위미확인 견시불량(졸음)</span> 기선 제1금천호는(이하 금천호라 한다)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카타리스트(CATALYST) 97드람을 적재하고 선수 0.60미터 선미 2.80미터의 흘수로 1970년 1월 27일 17시 3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시모노세키(下 )을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동시에 수심인 A가 당직에 들어갔으며 같은날 18시 00분 절영도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후 침로를 132도(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 항진중 동 19시 00분 북위 34도 59분, 동경 129도 15분 해상에서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하였고 이때는 대마도 사수나(佐順奈)입구 등대가 보였으므로 저것이 사수나 입구 등대라고 말하고 약 1시간 후에는 미시마(三島)등대가 보일테니까 잘 주의해서 항해할 것이며 이상이 있으면 곧 연락하라고 지시한 다음 28일 00시 00분에 당직을 교대키로 하고 자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고 당직을 인계한 수심인 B는 같은날 20시 00분 조금지나 미시마 등대를 우현 선수 약 10도 전방에서 처음 시인하고 원침로 속력그대로 항진하였다고 하나 졸고 있었기 때문에 보침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우왕좌왕하여 원침로를 벗어나 선위가 많고 우편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같은날 21시 00분경에는 우현측으로 침로가 많이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조금 좌전타 하여 135도로 정침 하였으나 곧 이어서 다시 졸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동 21시 50분경에는 본선 우현측에 보아야 할 미시마 등대를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위에 변동이 있었으나 전혀 모르고 속항하고 있었다.동 22시 20분경 선수 100미터 전방에서 길다랗게 하얀 파도가 보이자 저것이 무엇이냐 하고 있는 순간 미시마등대 북방 약 800미터(북위 34도 43분 57초 동경 129도 27분 00초)지점 암초 지대에 선수를 남동으로 향하고 승양 하였다.자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심한 충격에 놀래 선교로 뛰어 나갔으나 이미 승양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선저 파공으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모포등으로 방수 작업을 하는 한편 선내에 비치한 센트리 휴-갈 펌프 기타 물통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중 동 1월 28일 00시 00분경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체가 떠올랐으나 이미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기관시동이 불가능하여 우현묘 4절을 연출하고 선체 이동방지를 시도하였으나 때마침 북동풍이 거세게 되자 주모하기 시작하여 다시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고 선체는 창내 침수량 과다로 같은날 01시 00분경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더욱 더 침수되어 침몰하였다.수심인 A등 선원 9명은 같은날 07시 30분경 부근을 통과중인 일본어선(2톤급 선명미상)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그후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같은 해 2월 4일 한국어선 해양호편으로 전원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대마도 북방 해상을 항해중 미시마등대 발견후부터 간간히 졸고 있었기 때문에 견시를 소홀히한 나머지 선위가 많이 우편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정확한 선위를 잘 점검함도 없이 막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