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금창호는 총톤수 3톤30,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4월 23일 13시 00분 전남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선착장을 출항, 동일 14시 30분경 칠산도 서북방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하고자 하던중 심한 돌풍으로 인하여 선체 외판의 박이 터져서 침수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금창호 선 적 항영광군 홍농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3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23일 14시 30분 사고장소영광군 낙월면 칠산도 서북방 0.5마일해상 손 해선체 외판 약간 손상 원 인 선체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1금창호는 1975년 4월 진수되어 영광군 홍농면 선적의 총톤수 3톤30,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새우잡이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4월 7일부터 1985년 3월 31일까지의 검사 유효기간이 완료된후 어선법 제16조에 의한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선원2명(선장 포함)이 승선하여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선착장에서 새우잡이 조업차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1985년 4월 23일 13시 00분 칠산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경 조업 예정위치인 칠산도 서북방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하고자 전타하는 순간 강한 북서풍과 5-6차례에 걸쳐 심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기관실과 선수부의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그 부위로 기관실 및 선체내로 침수가 순식간에 증가되어 복원성을 상실하게 되자 선원 2명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어감과 동시에 제1금창호는 즉시 침몰되었다.바다에 뛰어든 선원은 인근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있던 인천 선적 해성호(20톤급)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계마리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본선에는 기상예보를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출항시 기상이 좋아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 2-3미터 정도 일고 있었으며 얕은 안개가 끼여 시정이 과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계마리항에 귀항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계마리 어촌계의 도움으로 어선 10척을 동원 제1금창호를 인양하고자 다음날 24일 09시경 계마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사고 위치에 도착 침몰한 제1금창호를 인양한후 동원된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00분 계마리항에 입항한후 약 15만원의 비용으로 침수된 기관을 정비하고 탈락된 박을 쳐 수리를 완료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은 심히 노후된 상태에서 1985년 3월 31일로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면서도 어선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수검치 아니하고 조업차 운항하였을뿐 아니라 기상예보마저 청취하지 아니하여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수차례의 심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극심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선체 점검 정비 소홀과 선박검사를 수검치 아니하고 운항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형어선(3톤30)의 영세선원이며 침몰선박을 인양한 결과 선체 손상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체 점검 정비소홀과 선박검사를 수검치 아니하고 운항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