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금창호는 총 톤수 87톤 34의 목조 대일 수출어선으로 1973년 11월 24일 10시 00분 충남 거아도(居兒島)에서 꽃게 4,000kg과 동일 14시 00분의 연도에서 꽃게 5,500kg 도합 9,500kg을 싣고 출항 여수를 향하여 항행 도중 1973년 11월 25일 01시 00분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방 3해리 지점의 사주에 승양 되었으나 풍랑의 강타로 파손 침몰되고 선장까지 선원 5명이 실종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4월 1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87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실종) 해기면장미 상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1월 25일 01시 00분 경 사고장소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방 각이 사주(확실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꽃게 9,500kg포함) 침몰 및 선원 5명 실종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1금창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87톤 34의 목조 어선 (대일 활어수출선)으로서 선장 A 외에 선원 7명이 승조 하고 1973년 11월 24일 10시경 충남 서산군 거아도에서 꽃게 4,000kg을 적재하고 출발 동일 14시 00분 경에 의연도에 도착하여 다시 꽃게 5,000kg을 적재한 다음 동일 18시 00분 경 동지를 출발 여수를 목적으로 전속 (실속력평균 약 9놋트)으로 항해중 동일 17시 00분에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동일 19시 발효) 해상은 이미 북서풍이 강하여지고 있었으나 직도와 상하 왕등도를 지나 안마도를 좌현쪽으로 하여 통과한 동선은 눈보라와 더불어 격심한 풍랑으로 주위상황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속항 재원도와 임자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고저 각이도 사주지대 부근을 지나치려다가 동월 25일 01시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방에 위치한 각이 사주(확실한 위치미상)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강설과 더불어 북서풍이 초속 13~14m로 불었고 해상은 파랑이 격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선장 A는 사주에 승양된 후 계속 기관전진으로 사주에서 이탈하고저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해상(海床)에 선저가 충격 되어 선체가 순식간에 산산히 파손되기 시작하므로 전 승조원이 동선 구명정(8인승)에 이승 풍랑과 조류에 따라 표류하다가 동일 05시경 재원도와 임자도 사이에서 구명정이 전복되어 선장 A가 행방불명되고 나머지 7명이 다시 구명정에 올라 계속 표류한 끝에 동일 12시경 자은도 북쪽에 위치한 죽도(부인도)의 암벽에 포착 상륙하려다가 7명중 4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3명은 무사히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선장 A가 격심한 풍랑과 시계불량으로 야간항해가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일시 안마도에 피항 가박하거나 비교적 안전한 재원도와 대로륙도 사이로 항로를 택하여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자선의 선위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재원도와 임자도 사이의 협수로를 향하여 각이도 부근의 사주지대에 근접하여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