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금용호는 총톤수 251톤 70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6월 26일 14시 00분 삼척에서 시멘트 341톤(8,000대)를 적재출항 울산으로 항해중 동일 16시 00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점점 불량 항해키 곤란하여 죽변에 피항가박타가 동 27일 04시 20분, 기상 회복으로 동 가박지를 출항 속항중 1971년 6월 27일 12시 30분 북위 36도 20분, 동경 129도 30분 45초 지점에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7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금용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251.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내연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충무 직 명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6월 27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45초(강구항동방 6마일) 손 해선체침몰유실 원 인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금용호는 총톤수 251.70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그간 주로 삼척, 묵호, 울산간의 무연탄 및 시멘트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1년 6월 26일 14시 00분 삼척항에서 시멘트 8,000대(341톤)을 적재하고 장생포항을 향하여 흘수 선수 2.4 미-터 선미 3미-터 로 동항을 출항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린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어 항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약 2시간후 임원말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때 부터는 안개가 끼기 시작 시계가 불량하여지자 속항이 곤란하여 수심인 A는 피항키 위하여 죽변항을 선정하고 동일 17시 30분경 동항에 입항하였다.익일인 27일 04시 20분 부터는 기상이 점차 회복됨으로 동항을 출항 속항하던중 동일 10시 20분경 조기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본즉 그때는 이미 벌써 상당한 양의 해수가 침수되어 호일에 의하여 해수가 기관실 전체에 분산되는 상태하에 있어 침수 개소의 조사를 할 사이도 없이 침수량은 점차 불어나고 “휴-갈 펌프”에 의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배수량보다 많아지는 상태에 이르자 동일 10시 50분경에는 기관마저 정지가 되어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 및 횃불로서 구조신호를 하는 일방 전마선을 하강하여 선원중 5명을 이승케하고 나머지 3명은 기름 공도람을 로-프로 연결하여 이에 메달려 표류중 1971년 6월 27일 12시 30분경 경구항 동방 6마일해상 즉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45초 해점에서 선수를 치솟는 상태로서 선미부터 완전 침몰하고 선원들은 부근을 항행중인 어선 제17화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불고 풍속은 초속 7.3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1미터 -1.5미터 정도였다.이상 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1) 제1금용호의 발항시각 및 그 속력과 항정 그리고 침몰시까지의 경과에 대하여는 당원 조사관의 본건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 동 B에 대한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A 동 D의 공술기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기상증명등에 의거 인정하고,(2) 제1금용호는 선령이 6년이된 강선으로 좌초 충돌이 없이 침수한 사실에 대하여서는,당원 조사관의 수심인 A 동 B에 대한 질문조서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양수심인 A, D의 공술기재에 따라 동 해안 각 항구를 출입하면서 수차천주에 접촉된 사실이 있고 전반항차시에는 속초항 부두부근에서 승양하여 이초키 위하여 “로-프”를 육안에 매고 잡아 당긴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본선 선저부에 손상균열이 생기여 중량물을 만선함으로서 파랑의 충격 또는 수압에 의거 침수되었다고 인정하였다.

(3) 기관실내 침수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원 조사관의 수심인 A 동 B에 대한 질문조서,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양수심인 A, D의 공술기재에 따라 한국선급협회 부산지부장이 제출한 기관실 침수에 따른 흘수 및 트림 변화 계산서에 의거 기관실내 선저외판 파용부의 침수가 계속되는 한 기관실내는 해수 침입이 계속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점차 선미트럼이 커지므로 선박의 부력이 상실됨에 따라 위험한 선미 경사를 발생시키여 침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4) 침몰당시 기상에 대하여서는당원 조사관의 수심인 A에 대한 질문 조서,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A의 공술 기재에 따라 중앙 관상대 부산지대장이 발행한 기상증명을 조옹한바 1971년 6월 27일 09시 00분 폭풍주의보를 해제하고 동월 27일 18시 00분 동부 해상 안개주의보를 발한 것을 인정 동일 13시 00분 현재 풍속이 7.3㎧을 인정하였다.상기 인정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침몰의 원인을 규명한바 본건 침몰은수심인 A는 전술한바와 같이 수차 승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부를 사용 선저부 균열손상여부를 확인도 아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또는 이러한 경우 즉시 상가 선저부 손상 확인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침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행을 계속하여 선창에 적재된 하중과 수압 및 파랑의 충격등으로 인하여 손상부에 균열이 생기여 침수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도 당시 기관실 당직중에 있으면서 침수량을 깊이 인지 못하고 배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못하여 침수가 격심하여지자 기관마저 정지되어 강구항을 앞에 두고 피항조치의 시기를 일실하여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하며 수심인 B의 내연2등 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을종 2등항해사업무를 4월 정지하고 A의 내연 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