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금룡호는 총톤수 251톤 70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6월 26일 14시 00분 삼척에서 세멘트 341톤(8,000포대)를 싣고 울산으로 항해중 동일 16시 00분 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점점 불량, 항해키 곤란하여 죽변에 피항 가박타가 동월 27일 04시 20분 기상회복으로 동 가박지를 출항, 속항 중 1971년 6월 27일 12시30분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45초(제1심 내용에 있어서의 수심인 선장 주장 위치, 북위 36도 22분 40초 동경 129도 38분 45초) 지점에서 침수 침몰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10월 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제1심 재결서상, 본선이 전에 수차 승양으로 인한 선저균열로 인하여 해수가 침수, 침몰하였다하나 이미 삼척 출항 후 중량물을 적재하고 항해하였으며 항해 중 풍속 5미터 정도의 바람이라면 침수당시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침수상황이 보이지 않았으며 비루지 증가에도 전혀 언급이 없기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2년 1월 2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