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룡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금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은행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 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2월 18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1도 57.3분, 동경 120도 45분 손 해선체대파 침몰 사용불능 선원 8명 사망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 피항태만</span> 기선 제1금용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 운반어선인바 본선은 1965년 11월에 건조 진수한 200톤급 참치 연승어선으로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는 디젤발동기 460축마력 1대를 거치하여 주기로 사용하고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어로성적 부진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자 적기에 선박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체기관 다같이 노후되었고 드디어 서울신탁은행에서 채권보전을 하게 됨으로서 장기간 부산항내에 계류하게 된 나머지 선체의 노후도는 더욱 심하여지고 있었다.그리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던 은행측에서는 부산시 D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선박의 운영권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나머지 이를 인계받은 전시 D는 약 2개월여에 걸쳐 선체 및 기관의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하였어도 정상적인 보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냉동 오징어 및 고등어등 117톤을 싣고(흘수미상) 1977년 2월 6일 16시 0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대만 카우슁항을 향하여 항행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전반적인 보수정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 전후 8회에 걸쳐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등으로 항행에 많은 장해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같은해 2월 12일 04시 00분경 카우슁 외항에 입항수속을 끝내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카우슁 외항에 입항 수속을 끝내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현지 도선사의 조선지휘하에 내항에 들어가 다음날인 2월 13일 오후에 동항 제2부두에 접안 즉시 양하한 다음 다시 냉동 새우 100톤을 싣고 같은해 2월 17일 10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일본국 고오베를 향하여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승선경력이 없는 통신장 E는 배멀미로 들어누어 통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 청취가 불가능한 가운데 항행하면서도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선장 B는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속항하였던바 기상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전원을 비상배치하고 엄중한 경계태세로 항진중 다음날인 2월 18일 18시 10분경 북위 21도 46분, 동경 120도 51분 해상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사 A는 주기앞쪽에서 불빛과 함께 쾅하는 이상음이 들리기에 기관을 급정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고 주기를 분해하여 세밀히 조사한 결과 주기 냉각수 펌프와 빌지 펌프의 코넷팅 로드를 연결하는 볼트 2개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에 남동풍 2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6-7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해상을 표류하다가 같은 날 04시 15분경 전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 B는 즉시 투묘토록 지시하여 투묘하였으나 선미부 선저가 암초에 승양되었고 심한 파도가 선체를 연달아 강타하자 대파 침몰 사용불능케 되었으며 선장 B, 기관장 C등 8명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자유중국 육선대에 의하여 간신히 구조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선장 B는 선체가 노후되어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선박을 철저한 보수 및 정비를 하지 않은 체 출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안전한 상태로 무리한 항행을 강행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상정보를 수집함이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항행하였고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가 시작되었을 때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 투묘 기타방법으로 암초에 접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기관장 C는 노후된 기관을 제대로 보수정비함이 없이 무리한 기관운전을 하여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하게 되자 암차의 공회전에 따른 불규칙적인 선체의 진동에 따라 냉각수 및 비루지 펌프의 편심기 콘넷킴 로드 취부볼트를 절손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선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기관장 C(사망)의 기관취급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