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룡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금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신탁은행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46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울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0일 00시 40분 사고장소감포동 남동 5마일 원 인재질의 피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금룡호는 총톤수 199톤 00, 디젤발동기 469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원래는 M산업 소속이었으나 2년 동안 마산에 계류 중 J신탁은행에서 공매한 것을 B가 인수하여 부산으로 예인한 후 선체는 K조선소에 상가 전반적인 수리를 하고 기관은 삼원철공소에서 1976년 11월부터 1977년 1월 19일까지 수심인 기관장 A의 입회에 분해수리를 하였으나 수출용 냉동오징어의 선적기일에 쫓기어 시운전도 제대로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항하였고 대신 공장측에서 수리 선원들이 같이 타고 가면서 기관상태를 보기로 했으나 그때 본선은 이미 외항선으로 자격변경 했기 때문에 타고 갈 수 없어 전기부, 냉동부, 철공부에서 1명씩 육로로 포항으로 가기로 하고 1977년 1월 19일 19시 00분 부산출항 구룡포에서 냉동오징어를 싣고 대만으로 가기 위하여 세관수속차 일단 포항으로 항해 중 스턴쥬브의 그랜드 팩킹 부위에서 열이 많이 나서 샤후트에 들어오는 물로는 냉각이 안되어 호수로 물을 주면서 항해를 계속 1월 20일 00시 40분 감포동 남동 약 5마일 해상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에서 휠(WHEEL)과 클러치 사이를 연결하는 고무팩킹(RUBBER GUM)에 열이 나고 타면서 연기가 나기에 당직 중이던 기관사 C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고 곧이어 기관실에 들어온 수심인 기관장 A는 임시조치로 철편을 이용 용접을 시도했으나 원체와 철편의 강도차이로 용접이 되지 않았고 고무팩킹도 특수품으로 선내에는 예비품이 없어서 부득이 수리를 포기하고 표류상태로 들어갔던 바 갑판장 D가 부근을 지나가는 어선을 타고 상륙하여 구조요청을 하게 되어 동일 17시 30분경 북위 35도 38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에서 포항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 566호가 왔으나 경비정이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예인할 수 없어 다시 포항에 연락 경상북도 수산과 소속 어로지도선 경북호(약 150톤급)가 동일 19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 1월 21일 05시 00분 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조용하였고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이것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제1금룡호 기관은 1965년 11월 독일에서 제작된 디젤 엔진으로서 사고 전 약 2년간 마산에서 계선하여 둔 것을 부산 영도 소재 N철공소에서 기관 분해 수리 시 휠과 클러치를 연결하는 고무팩킹에 대해서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으로 분해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립하였던 바 이건 발생은 그 때 이미 장시간 사용으로 마모 누후된 상태에 있던 고무팩킹이 파열(클러치 쪽)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오바홀(OVER HAUL)시 클러치 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분해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외관상 판단만으로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그대로 조립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노후 피로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