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금광호 선 적 항제주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1톤 0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8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3초, 동경 129도 34분 25초 손 해선체파손, 시멘트300톤유실 원 인항해 부주의</span> 기선 제1금광호는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3월 8일 06시 00분 시멘트 300톤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출발 제주도 화순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서 파고는 2미터-3미터였다.1978년 3월 8일 18시 05분 일기예보에 파랑주의보를 듣고 구룡포항으로 피항코저 C.co 180도로 오던 것을 C.co 170도로 하여 장기갑을 20시 10분 3마일 병행통과하여 C.co 190도로 변침하다가 20시 51분 사라말(士羅末)등대를 보고 C.co 200도로 변침 21시 10분에 C.co 205도 21시 40분 C.co 277 도로 각각 변침하여 항해중 21시 45분에 북위 35도 59분 13초, 동경 129도 34분 25초의 위치에서 좌초하였다21시 40분에 C.co 277도로 변침 하였을때는 구룡포 방파제 등대를 목표로 하였다고 하는데 출항후 시정이 약 10마일 정도였으며 저명한 물표가 있었는데도 자선의 위치를 구하여본 사실은 없고 눈짐작으로 항해 하였다고 하며 구룡포항의 분도(分 )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이 사고로 말미암아 선체좌초와 화물피해는 시멘트 약 300톤의 큰 손실을 입었다.현재 본선은 좌초된 채 두고 있다.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건대가.
구룡포항구도 잘 모르며 분도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입항을 시도한 것과나. 시계가 좋고 저명한 물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선의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눈가림으로 항해하였다는 것과다. 20시 10분에 장기갑 등대를 통과시에 북동풍이 8미터-12미터를 불고 20시 50분에는 남동풍이 13미터-17미터로 불었으니 그 풍압에 의하여 우현쪽 즉 육지쪽으로 압류된다는 것은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를 가진자라면 충분히 알수 있고 이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라. 좌초된 곳에 암초가 있다는 것도 알고있었다고 하니 너무도 막연하고 부주의한 것으로 항해사로서는 있을수 없는 항해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기선 제1금광호를 좌초케함은 기술적으로나 근무태도로 보나 엄중 문책하여야 마땅하므로 추호의 동정도 가질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서 수심인 A가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