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금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금강호는 총톤수 48톤 51의 제2종 어선으로서 74년 3월 13일 03시 00분경 출어차 방어진항을 출항 조업을 마치고 동월 15일 17시 00분 방어진항으로 귀항중 미포앞 200미터 지점에서 에아탱크가 폭발 동일 21시 00분 침수 침몰된 사건임.1974년 7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금강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5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3월 15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울산시 미포만 방파제 부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01"></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5도 31분 09초, 동경 129도 27분 17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에아탱크 폭발</span> 기선 제1금강호는(이하 금강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동해 어장을 중심으로 외두리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장겸 어로장에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C 기관장에는 수심인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74년 3월 13일 05시 0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떠나 같은날 07시 00분경 울기등대 동방 약 20마일 해상어장에 도착 즉시 투망을 시작 계속 순조로운 조업이 진행된 나머지 7월 15일 18시 00분경까지 연 3일간에 잡어 4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날 18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방어진항으로 향하여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선미부 기관실에다 소구발동기 105공칭마력 1대를 주기로 거취 운전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관이 노후한데다가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특히 기관실내에 비치한 주기시동용 에-아탱크의 햇트카바 고착용 보올드가 장기사용으로 조임나사면이 마모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신품으로 대체함이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부터 에-아텡크에 압축공기를 충전하기 시작 같은날 20시 30분경 미포만 전방 약 4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공기 충전이 끝나자 기관실에서 쾅하는 폭음과 함께 전시 햇드카바가 터저나오면서 기관실 우현외판을 강타하여 동 외판이 파열되었으며 그 부근 외판 접합부가 전반적으로 이완되어 그곳으로부터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위험을 느낀 선장 C는 선내 전원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우리는 한편 전속력으로 미포만 해안선으로 향하여 돌진 동해안선에 자진 승양하였는 바 그동안 창내에 해수가 가득차게 되어 같은날 21시 00분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전선원은 해중으로 뛰어들어 육상으로 헤엄쳐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본선 기관부 책임자로서 에아탱크 햇드 카바 고착 보올드가 노후하였을 경우 이를 신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 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병종 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병종 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