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근대호는 총 톤수 295.7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28일 01시 05분 무연탄 420톤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항행 중에 동일 03시 00분 북위 37도 15분, 동경 129도 20분에서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5년 7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근대호는 총 톤수 295.7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28일 01시 05분 무연탄 420톤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항행 중에 동일 03시 00분 북위 37도 15분, 동경 129도 20분에서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5년 7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근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295.7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1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 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묵호 부산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74년 12월 28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5분, 동경 129도 20분 손 해선체 및 무연탄 420톤 침몰 유실 원 인선 위치 및 침로의 착오 운항과실</span> 기선 제1근대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D 외 1명의 소유이며 총 톤수 295.73톤인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42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2미터 선미 3.4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삼천포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1974년 12월 28일 01시 05분 동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동일 01시 10분 방파제 입구를 통과한 후 침로를 자침로 90도로 정침하고 동일 01시 25분 북위 37도 32분 45초, 동경 129도 9분 45초에서 침로를 자침로 140도로 변침하였다.동일 01시 50분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하교하면서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충실히 이행하고 15분 후인 02시 05분 침로를 자침로 150도로 변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동일 02시 05분에 이르러 수심인 B는 선위치를 실측하지 아니하고 목측으로서 선 위치가 육지로부터 과도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 선장으로부터 지시된 침로인 자침로 150도로 변침 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자침로 165도로 변침하였으며 수심인 B는 항해당직 중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좌현 선수측에 암초가 있는 것 같이 시인되어 급우전타를 명하였던 바 1974년 12월 28일 03시 30분 북위 37도 15.5분, 동경 129도 20분에서 선수를 나침방위 230도로 향하고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풍력 3정도였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 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즉시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가 주위상황을 살펴보니 50미터 전방에 육지가 시인되었으며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던 바 이초되지 아니하고 기관실로부터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살펴보니 배수작업으로서 침몰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 되, 묵호 무선국에 S.S.B로서 구조요청을 하였고 해수가 갑판상까지 올라오고 무전실 부분까지 침하되어 동일 07시 00분까지 전 승조원이 전마선에 의하여 퇴선하였다.전 승조원은 육지 민가에 투숙하고 3일 후에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었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B는 28일 02시 05분에 자침로 150도로 변침하라는 선장인 수심인 A의 지시를 무시하고 실측으로서 선위치를 측정함이 없이 목측으로서 막연히 육지로부터 과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침로를 자침로 165도로 변침하여 육안으로 과도히 접근케 하였으며 항해 당직 중 충실히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당직을 하였으며 졸음에서 깨어나 해도에 의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현 선수에 암초가 보인다고 판단 우전타를 함으로 본선을 육안으로 접근케 하여 승양케하였음은 동인이 근무에 충실치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선장으로서 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