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국진호기선 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D외 2명E 총 톤 수244.78톤19.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30마력소구발동기 16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을2항사 병항사 없 음 선원수첩부산 부산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23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5초, 동경 128도 24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2명 익사 원 인해상 충돌 예방법 제25조 위반</span> 기선 제1국진호는(이하 국진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D외 2명의 소유인 총톤수 244.7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360톤을 적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 3.05미터로서 1973년 3월 30일 14시 30분 동항을 출항 7노트의 전속력으로 목적항인 삼천포 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침로를 종종 변침하면서 일몰을 기하여 요구되는 항해등을 점등하고 통영수도로 진입하였으며 선장인 수심인 A가 직접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고 항해사는 견시를 하였다.충무 방향에서 수도로 들어가서 위치되여 있는 등대로부터 선수를 나침로 SW/W(자 차미상)로 향수하여 북위 34도 49분 34초, 동경 124도 23분 41초에 위치한 산끝과 그 부근에 있는 부표 사이로 향하였으며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2-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하였으며해상 충돌 예방법 제25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장성일발의 만곡부항행 신호를 취명 속항중 동일 17시 38분경에 본선 좌현 선수 약 30도 방향거리 70-80미터(불정확)에서 역항하는 소형 선박의 홍등을 보고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자꾸만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 같아서 기관을 정지(정확한 위치 및 시간 미상)하고 단성 1발의 침로 신호를 하면서 선수를 약 5도가량 우전하였다.상대선이 본선 좌현 전횡가까이 있을 때 상대선의 홍등이 돌연 청등으로 변하고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접근함에 충돌을 즉감한 수심인 A는 하드스타보드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30도가량 선수가 우전되었을시 효과없이 1973년 3월 23일 17시 40분 북위 34도 49분 35초, 동경 128도 24분 00초에서 국진호 좌현 선수로 상대선 우현 선수로부터 1.5미터 선미쪽을 양선이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행복호(이하 행복호라 칭함)는 서류상 부산에 거주하는 E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F의 소유인 총톤수 19.20톤이고 선의 길이 16.2미터인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공선으로 여수항을 출항 마산으로 항행하든중 통영수도로 접어 들어 북위 34도 49분 34초, 동경 124도 23분 41초에 위치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오든 중 전방에서 오는 화물선의 항해등을 발견하고 티라식의 키 막대기를 잡고 조타하고 항진하든중 선장 C는 상대선이 청등이 보였다 홍등이 보였다고 하면서 급좌전타를 하고(시간 위치 미상)승선중인 선주 동생에게 키를 맡긴 뒤 선수쪽으로 갔으나 별 조치를 할 사이없이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8미터 정도 불었고 시계는 5마일정도 였으며 조석은 고조 말기였다.충돌후 국진호 선장은 사람살리라는 소리를 듣고 전마선을 내려서 인명구조에 착수하고 그 부근에 투묘 하였으나 양식 어장 시설물에 배가 걸려 진행 불능이라고 하여 국진호를 행복호 가까이 대고 승조원과 소지품을 국진호에 이선 시켰으며 해중에 빠진 행복호 선장과 갑판장을 수색하였으나 시체 일구는 익일인 24일 양식장 그물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일구는 1개월 후에 통행하는 선박이 발견하였다.충돌 사고의 연락을 받은 경찰 경비정이 래도 하였으나 곧 행복호는 침몰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검토한바 행복호 선장 C는 협수로 통과시 수로에 우측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접근 항해하였으며 협수로 통과신호를 무시하고 선의 길이 19.8미터미만의 소형선으로서 타 선박의 안전 통항을 방해하는등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행복호 선장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징계하여야 하나 충돌 당시 사망하였으므로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