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광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 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379.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이 명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내연을 1기사 선원수첩여수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7월 25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동경 131도 30분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 전량 유실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1광일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 어획물 운반선인 바 본선은 1961년 12월에 건조 진수한 선령 15년의 노후선으로서 1976년 4월 15일 한국 선급협회가 집행한 제2회 정기검사 결과에서도 종업제한 제3종 어획물 운반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안 수송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항행구역을 제한할 정도로 선체가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976년 3월 조선소에 상가 선체 수리시에 특히 선저 외판등에 대한 점검을 등한시하여 철저히 보수를 하지 않은 채 하가 하였고 그후 1976년 6월 한국선급협회의 임시검사를 필하고 국내연안 수송에만 제한되었던 항행 구역을 부산-북태평양-일본간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므로서 1976년 6월 30일 부산을 출항한 수심인 A는 같은 해 7월 22일(시간미상)북태평양 연안 북위 34도 25분, 서경 130도 43분 해상에 도착 현장 부근어장에서 온 대구잡이 어업을 하고 있는 저인망 어선 제3대원호가 어획한 은대구 16,800C/S(약 252톤)를 적재하고(흘수미상)같은 해 7월 25일 00시 00분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01시 15분 침로를 276도로(진침로 이하같음) 속항하였으나 8미터 정도의 북풍으로 풍랑을 우현 정횡에서 받게 되므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한을 거듭하게 되자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약 5놋트의 속력으로 수심인 A 직접 지휘하에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09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기관장)는 기관실에 빌지가 불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선교에 보고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수심인 A은 즉시 기관실에 뛰어가 자세히 조사하여 보았던 바 주기관 뒤 크랫치와 후라이휠 사이의 선저에서 심한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전원을 비상 배치하고 선내에 있는 4대의 배수 펌프를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같은 날 06시 10분 경에는 발전기가 자연 정지되였고 얼마 후에는 주기관까지 자연정지 되면서 침수량은 더욱 극심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긴급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한편 선체를 포기하고 퇴선 명령을 내려 2척의 구명정에 이승 전원 퇴선 해상을 표류 중 같은 날 08시 30분 경 미국 항공기가 발견 공중을 선회하면서 뭔가 종이쪽지 같은 것을 투하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가운데 몇 차례 선회하다가 떠난 후 같은 날 11시 30분 경부터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11시 50분 경 선미쪽에서부터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풍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전원 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중 전시 항공기의 연락을 받고 긴급현장에 달려온 소련 국적 포경어선 ZOKRY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여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항행 중 같은 날 17시 10분 제3대원호에 이선되여 샌프란시스코 경유 전원 귀국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은 장기 사용에 따라 수선하부 외판에 부분적으로 낡은 곳이 더러 있었으므로 북태평양 어장에 취항하게될 항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감항성의 보장이 필요하므로 출항 전 선체를 상가 하였을 경우 철저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태평양을 횡단 중 심한 풍랑에 조우하게 되자 선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케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이 명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