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광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57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5일 07시 30분 사고장소제249-1해구 손 해크랭크축 절손 원 인과부하 운전, 당직태만</span> 기선 제1광복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8월 20일 17시 40분경 조업을 위하여 인천을 떠나 같은 달 24일 16시 00분쯤 제249-1해구에 도착하여 어망3틀을 투하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 25일 07시 00분쯤 주기관을 운전하여 양망용 로울러를 돌려 어망을 감아 올리던 중 30분후인 07시 30분쯤 제1번기통의 크랭크축의 전부 암의 중간부위가 거의 수평으로 절손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양망작업을 돕기 위하여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관에서 이상한 굉음이 나는 것을 감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 06시 2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크랭크축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일본서 제작한 다이야 디이젤기관 6기통, 4행정, 분단 1,250회전, 과급기 부착, 250마력의 중고품이며 수심인 A는 1987년 8월 20일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첫 출어중 이 해난이 일어났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로 남동풍이 초속 10미터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절손부위가 크랭크 암과 거의 직각의 방향으로 절손되었음으로 양망작업중의 과부하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함으로 굽힘 응력에 의한 크랭크축 재질이 피로하여 절손된 것이나, 기관장인 수심인 A는 양망중 기관의 진동, 발열등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감지했어야 하나 갑판장 양망작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기관실을 장시간 떠났는바, 동인의 기관당직근무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양망중 크랭크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