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광명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광명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5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0시 00분 사고장소시산도 등대 동방 3마일 해상(북위 34도 23분, 동경 127도 20분 부근) 손 해선체전복, 선원 8명 사망 원 인태풍셀마</span> 제1광명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교루와 기관실은 선미부에 있고 선수부에서 기관실 앞까지 제1번어창(1개), 제2번(2개), 제3, 4, 5번(각 3개), 계 12개의 어창이 있고 선미부 선원 침실뒤에 제6번어창 2개가 있다.본선은 1987년 7월 6일 08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월 7일 14시 00분경 제52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인근해역을 이동하면서 약 7일간 조업하여 갈치등, 잡어 1,300상자, 약 30톤을 어획, 제2번 좌측어창과 제3, 4번의 6개 어창등, 7개의 어창을 만재하고 제5번 좌측어창에 약 1/2을 적재한 후, 같은 달 14일 05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여수항을 향했다.어장을 출발당시 좌현 갑판상에는 어망을 적재하였고 우현 선수부에는 어망묘 3개, 우현 갑판상에는 어망로프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해상상태는 평온하였다.10노트의 전속으로 약 30시간 항주한 본선은 제주도 북서방인 한림항 부근해상을 항과 할 때인 7월 15일 11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이 거세어졌으나 그대로 항주하였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초도군도 북방해상을 항과 할 때부터 풍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강해지는 풍랑을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받게되어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였으므로 기관회전수를 1650에서 1400으로 감속하고 속항하던중 같은 날 20시 00분 시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80도, 거리 약 3마일인 북위 34도 23분, 동경 127도 20분 부근해상에서 높은 파랑을 조우,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복원하지 못하고 전복되었다.전복당시 어획물 외에 적재물은 연료유 약 4톤이 있었고 얼음과 청수는 극소량이 남아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5미터 내외의 동풍에 파고는 5미터였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관련해역에는 태풍셀마호의 접근으로 1987년 7월 15일 07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날 13시 00분을 기하여 태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다음날인 7월 16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태풍셀마는 제주도 동안을 지나 전복사고 당일인 1987년 7월 15일 22시 00분경 사고해역인 남해안을 진행속도 30킬로미터, 중심기압 960미리바의 세력으로 상륙하여 강릉 남쪽을 통과,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선체 전복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C와 기관장과 잡담하던 갑판원 이 경부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정전되고 기관실이 침수, 주기관은 정지되었으나 발전기는 계속 작동되고 있어 발전기에 접근, 이를 정지시켰고 기관실 출입문은 전복시의 충격으로 닫혔다가 침수로 인해 완전히 물에 잠겨 밖으로 탈출할 수 없어 기관실내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기관실이 완전히 침수되지 않고 약 1미터의 공간을 남겨놓고 선체가 전복된 채, 표류되어 상체만 물 위로 내고 대기하고 있었다.기관장 C와 갑판원 B는 이렇게 약 35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기관실내에서 역시 선체를 두드려 생존자 신호를 하며 대기하던 중 사고 2일후인 7월 17일 06시 40분경 잠수부가 전등을 지참, 기관실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들어와서 무사히 구출되었다.본선은 우현으로 전복, 선저를 수면상에 드러낸 채 표류되다가 사고 다음날인 7월 16일 12시 00분경 시산도 동북방 2마일 해상을 지나던 어선에 발견되어, 그 다음날인 17일 06시 00분경 잠수부와 함께 출동한 해경대에 의해 전기와 같이 생존한 선원 2명은 구출되었고 갑작스런 전복으로 탈출의 기회를 놓쳐 선교 및 선원실에서 사망한 선원의 시체 7구가 발견되었으며 전복시 탈출은 했으나 풍랑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 1구가 부근해상에서 발견, 인양되었다.전복된 선체는 그대로 나로도 축정항으로 예인하여 축정항내에서 해상크레인을 이용, 복원시켜 여수항으로 예인해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광명호는 전복 시간에 가장 풍력이 강하고 위험한 태풍셀마의 진로전방 또는 우반원에 위치하였고 태풍중심에서 50킬로미터 이내인 중심권에 위치하여 강한 풍랑을 받아 선체가 급경사되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전복당시의 복원성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력은 알 수 없으나 30통의 어획물을 어창내에 적재하였고 갑판상에는 중량물이 적재되지 않아 상부과중 상태가 아니었고 전복후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표류된 것으로 보아 예비부력도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선장 A(사망)는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제주도, 청산도 또는 생일도 등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 이건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태풍셀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태풍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속항한 선장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