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관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관광호(선박번호: IM 1737호, 총톤수 131톤 19, 디젤 400마력, 소유자: 경기도 옹진군수 용도:여객선)는 인천-덕적도간을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75년 1월 12일 21시 00분 승객 110명 외 선원 9명 합계 191명이 탑승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북위 37도 22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48초 해상에 승양되어 75년 1월 13일 02시 20분경 고조시를 이용 자력으로 이주하여 동일 03시 03분 인천항 여객 잔교에 계선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5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수심인 A가 이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던 사건임.1975년 9월 9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관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옹진군수 총 톤 수13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5년 1월 12일 2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48초(팔미도 우측 약 2해리) 손 해약 4시간 운항 저해 원 인부주의 항해</span> 기선 제1관광호는 총톤수 131톤 19의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여객선(소유자: 경기도 옹진군수)으로써 1975년 1월 12일 21시 00분 승객 110명 선원 9명 계 119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대청도를 목적지로 하고 출항하였다.

21시 5분경 소월미도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나침로 215도로 정침, 적의 조타와 기관을 사용하면서 약 10분 항진하다가 전속인 약 8노트로 증속, 동 21시 30분경 북위 37도 22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48초(팔미도 우측 약 2해리)지점 펄에 승양하였다. 다음날인 1월 13일 02시 20분 만조를 이용 자력 이초하여 동일 03시 05분 인천항 여객잔교에 계선, 인명과 선체에는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연안부두를 출항하면서 약 5분 후 215도로 정침하고 항해중 변침 목표인 제1호 등부표를 발견코자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수심인 A가 해도상 지적한 위치인 상기장소에서 승양하였다.

동인의 제2심 청구 이유에서 주장한대로 당시 제1호 등부표가 소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침 위치를 잘못 잡아 승양한 것이라고 하나 인천지방해운국장의 협조 회신문에 의하면 “1974년 11월 6일에 축전지 교체하였고 동 74년 12월 5일과 75년 1월 15일에 임검결과 기능에 이상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등부표가 소등되었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으며 결국 수심인의 견시 소홀과 부주의의 결과로 인정되며 설혹 소등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양호하였던 시계로 보아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물표가 많았음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고 제1호 등부표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과 행동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인정된다.

본건은 인명과 기타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나 특히 객선 선장은 많은 인명과 재산을 책임진 항해자로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정확한 위치를 산출해서 항시 안전운항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