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관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인천시 중구 총 톤 수13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5년 1월 12일 2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동경 126도 31분(팔미도 우측 약 2해리) 손 해4시간 운항 저해 원 인부주의 항해</span> 기선 제1관광호는 총톤수 131톤 19에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여객선으로서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여객110명을 태우고 잡화 12톤을 싣고 승조원 9명으로서 1975년 1월 12일 21시 00분 연안부두를 떠나 대청도를 목적지로 하고 21시 05분 소월미도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나침로 215도로 정침, 반속 약 6노트로 약 10분간 항진하다가 전속 약 8노트 증속후 속항하다가 21시 35분경 나침로 235도로 변침 항해중 21시 40분 북위 37도 22분 동경 126도 31분 (팔미도 우측 약 2해리)지점 뻘에 승양하였다.승양후 다음날인 1월 13일 02시 20분 만조시에 자력으로 이주하여 동일 03시 05분 인천항 여객잔교에 계선하였으며 인명과 선체에는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약 8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A가 연안 부두를 출항 후 나침로 215도로 항진하다가 정확한 선위의 측정없이 21시 35분경 나침로 235도로 변침 만연히 부주의 항해를 계속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은 인천항 제1호 동부표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변침 위치를 잘못 잡아 승양한것이라고 하나 인천지방해운국장의 전언통신문에 의하면 “74년 11월 6일에 축전지를 교체하였고 74년 12월 5일과 75년 1월 15일에 임검 결과 그 기능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제1호 동부표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수심인이 견시 불충분으로 동 동부표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시의 시계가 좋았음으로 동 동부표를 못 보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한 후에 변침하였어야 할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인명과 선체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귀중한 인명을 수송하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주의성 없는 운항을 한 과오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