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공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공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8톤 3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7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33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및 쥐고기 약 1,000상자 유실 원 인불명, 운항과실</span> 기선 제1공화호는 총톤수 58톤 32 소구발동기 100마력의 목조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8년 2월 18일 2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여천군 거문도 동남 즉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31분 00초 근해에서 조업하여 잡어와 쥐고기 약 1,000상자를 어획하여 제2번창에 만장 제3번창은 60퍼센트 정도 적재하고 작업 시일이 오래되어 3월 17일 09시 50분 현장을 출발 삼천포항으로 C.co020도 7노트로 항해 중 10시 2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갑자기 침하하는 것을 보고 각 어창을 조사해보니 제2번창에 고기와 물이 섞여 떠있는 것을 보고 위급함을 느껴 주위를 살펴보니 전방에 선망어선 1조가 항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전속으로 항해 접근하여 선망어선이 차고 가는 뒷배좌현에 접근 직각으로 접선하고 선원들을 지시하여 침수하는 것을 다시 찾아보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선에서 사람만 빨리 올라오라고 독촉하기에 전선원 12명이 옮겨 타고 2-3분 되었을 때 즉 10시 40분 경에 추측위치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33분 00초에서 선체는 침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1공화호 침몰로 정신이 없어 부산에 입항한 후에야 구조해준 배가 제6복광호 (총톤수 32톤 17)로서 선망어선의 동선이었음을 알았다.당시는 남서풍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 2-3미터의 구름낀 날씨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본선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건대본선은 1947년 4월에 진수한 노후선으로 1977년 8월 23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영도조선소에 상가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선체수리를 한 사실은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 파고 등을 감안하건대 항해에는 지장이 있는 날씨는 아니었고 또한 총톤수에 비해 약 1,000상자의 쥐고기 적재는 과적도 아닌데 제2번창에 침수되어 선수가 침하하여 침몰된 것은 선저외판 심의박(OAKUM)이 빠져 그 심으로부터 침수된 것으로 추측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은 30년이 경과된 노후선의 수리도 제대로 하지않았으며 또한 출항전의 안전검사를 소홀히한 선원의 상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건 침몰은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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