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공용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공용호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7일 14시 05분 사고장소포항 동북방 5마일 해상 손 해피스톤 가존핀 부쉬 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공용호는 총톤수 4톤 99 디젤 발동기 13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선장 겸 기관장 A는 1978년 5월 7일 04시 25분 어부 3명과 유자망조업차 포항을 출항 영일만에서 1차 투망에 꽁치 70마리를 잡은 후 2차 투망을 하여 대기하다가 어황이 안 좋아 양망코저 동일 14시 00분경 포항동 북방 5마일 해상 즉 북위 36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30초에서 기관 시동하여 클러치를 넣어 미속 전진하던 중 약 5분 정도 경과한 무렵 제2번 시린더 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기관 정지하고 분해하여 본 결과 시린더 안의 가죤핀 부쉬(GUDGEONPIN BUSH)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 기관 작동을 단념하고 투묘 대기 중 5월 8일 13시 00분 경 소형선(선명 미상)이 부근을 지나가기에 배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끌어줄 것을 요청하여 예인하던 중 동일 13시 05분경 포항으로 돌아가는 해경 566정을 만나서 다시 예인되어 포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조용한 편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이건 기관 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클러치 속에 있는 전후 진용 볼트 4개 중 1개가 부러져서 스크류샤후트를 물지 못하게 되어 기관이 급회전함으로서 재질이 좋지 않아 마모가 심하였던 가죤핀 부시가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 옆에 있으면서도 기관 급회전을 사전에 피 몰랐으며 또한 깨여진 2미리미터의 피스톤 가죤핀 부시는 약 6개월 전에 1977년 12월 10일 스톤링 교체시 J 마산 철공소에서 신품으로 교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본건 기선 제1공용호 기관 손상사건은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