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고려호, 기선 어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고려호기선 어성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충 무 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톤 63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젤 30마력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0년 7월 12일 02시 사고장소완도서방 1해리 해상 손 해선체 및 어구피해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제1고려호는 총톤수 29톤 6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0년 7월 11일 17시 30분 공선으로 삼천포를 출항 목포를 목적지로 항해 중 1970년 7월 12일 02시 대략 완도 서쪽 1해리 지점에서 마주치는 기선 어성호와 충돌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제1고려호 선미가 약간 파손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하나가.

기선 제1고려호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충돌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고나. 기선 제1고려호 및 기선 어성호 측의 해난관계인이 조사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관 조서가 없고다. 당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여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당원은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