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경진호, 선명미상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경진호는 총톤수 26톤 46의 제3종 어선으로 1971년 11월 13일 15시 00분 활어 4,200kg을 적재하고 일본국 오끼야마껭 우노항을 향하여 충무를 출항, 동월 15일 13시 30분 일본국 우노외항에 도착하여 투묘정박중 동월 16일 05시 30분 선명미상인 약 200톤급의 일본 국적선의 선수가 제1경진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되어 제1경진호는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써 본건에 대하여는 1972년 4월 2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7월 4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경진호 선명미상선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4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3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6일 05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우노항 북위 34도 28분 21초, 동경 133도 57분 35초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적화 전량 유실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제1경진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선으로서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활선어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 바 1971년 11월 13일 15시 00분 활어(꽃게) 4,200㎏을 적재하고 충무항을 출항(흘수선수 0.8미터, 선미 2.5미터) 동년 11월 15일 13시 30분 일본국 오까야마현 우노항에 입항, 동항 어시장 앞 부두에 접안하였으나 활어선의 입항이 폭주하여 하역의 순번을 기다려야 할 실정임으로 부득이 동일 20시 00분경 동외항 가쓰라시마 동쪽해안(북위 34도 28분 21초, 동경 133도 57분 35초)으로 이동한 후 해상충돌예방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항 정박등을 점등한 수심인 A는 선내를 점검한 다음 내일 아침 일찍 어시장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선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갑판장 1명을 정박당직에 배치하고 동일 22시 00분경 자기방에 들어가 취침하고 있었다.동년 11월 16일 02시 00분경 수심인 A를 비롯하여 갑판장등 나이많은 선원 몇사람이 잠을 깨어 잡담을 하고있는 동안 어언 04시 30분이 되어 전원을 기상시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어시장앞까지 이동할 준비를 하는 한편 동 05시 00분경 부터는 기관을 시동하고 양묘할 무렵 동 05시 18분경 우현선수 약 50미터 전방에서 선명미상의 선박(약 200톤급 화물선)이 본선 우현을 향하여 돌진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등 전선원은 고함을 치고 전등을 점멸시켜 본선의 소재를 알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들이닥쳐 동일 05시 20분경 동 현장에서 상대방 선수는 본선 우현 중앙부에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약간 불었고 항내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 결과 본선 우현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기관은 자연정지되고 동 05시 40분경 완전침몰 적화전량을 유실하였으며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

충돌하자 선명미상의 일본선박은 우노방면으로 도주하고 그 후 각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알아낼 길이 없었다.본건 충돌은 선명미상의 일본선박이 견시를 태만이 함으로써 우노외항에 정박중인 제1경진호가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항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동 일본선박의 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제1경진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문책치 않는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청구는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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