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경진호, 선명 미상선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경진호선명미상선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4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6일 05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우노의항, 북위 34도 28분 21초, 동경 133도 57분 35초 손 해선체대파침몰적화전량 유실 원 인 견시불량</span> 기선 제1경진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선인 바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활선어 수출용으로 종사하고 있던중 꽂게 (활어) 4,200을 적재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2.50미터의 홀수로 1971년 11월 13일 15시 00분 충무를 출항 도중 무쓰레 (六違島) 검역묘지를 거쳐 같은해 11월 15일 13시 30분 일본국 우노항에 입항 어시장 앞 부두에 접안 하였으나 활어선의 입항이 늘어나서 하역의 순번을 기다려야 할 실정에 있어 부득이 같은날 20시 00분경 동외항 카쓰라시마 (葛島) 동방해안 (북위 34도 28분 21초, 동경 133도 57분 35초)으로 이동한 후 해상충돌 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정박등을 점등한 수심인 A는 선내를 점검한 다음 내일 아침 일찍이 어시장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지시하고는 갑판원 1명을 정박 당직에 배치한 다음 같은날 22시 00분경 자실에 들어가 취침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1월 16일 02시 00분경에는 수심인 A를 비롯하여 갑판장 등 나이많은 선원 몇 사람이 잠을 깨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담을 하고 있었으며 그러는 동안 어언 새벽 04시 30분이 되어서 전원을 기침(起寢)케 하여 각 부서에 배치하고 어시장 앞까지 이동할 준비를 하는 한편 동 05시 00분경부터는 기관을 시동하고 닻을 끌어올리고 할 무렵 동 05시 18분경 우현 선수 약 50미터 전방에서 선명미상의 (약 200톤급 화물선)선박이 본선 우현을 향하여 돌진하여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등 전 선원들은 고함을 치고 전등불을 깜박 깜박 하면서 본선의 소재를 알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들어 닥쳐 같은날 05시 20분경 동 현장에서 상대방 선수는 본선 우현 중앙부에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2미터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제1경진호 우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동 05시 40분경 완전 침몰 적화 전량을 유실하였으며 선체는 사용 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다.충돌하자 선명미상의 일본 선박은 우노 방면으로 도주하고 그후 각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알아낼 길이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1경진호가 우노 외항에 정박중 선명미상의 일본 선박이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제1경진호가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항진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선박(선명미상)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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