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경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9월 13일 01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개위 제494-8해구</span> 기선 제1경신호는 총톤수 70, 항행구역 근해구역인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주추 진기관으로서 커민스 6기통의 계획회전수 매분 1800, 모델번호 K.T.A-19M일연번호 31129432, 에어브로워 부착된 4행정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진수한 선박이다.본선은 1988년 9월 7일 08시 00분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같은 달 8일 06시 00분경 제250-5해구에 이르러 조업하던 중 갑자기 주추진기관의 해수펌프(원심력 펌프)의 임펠레축(15밀리미터 직경)의 임펠레 고정나사 부분이 절단되어 운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용도 펌프(G.S PUMP)로 대체 사용하면서 서기포에 귀항한 후 부산에서 공로 수송된 신품으로 자체 신환하고 같은 달 10일 15시 00분경 다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그후 본선은 제526-3해구를 통과하고 제461해구로 향하여 나침로 10도로 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전속 항진하던중 다음날인 9월 13일 01시 30분 제494-8해구에 이르렀을 때 주추진기관의 팽창탱크 청구보충구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후 크랭크 챔버를 검사한 결과 그곳으로 냉각수가 흘러 떨어지고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더 이상 기관 운전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같은 날 06시 30분에 모슬포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다.이건 사고발생 약 30분전에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 있었으므로 사고발생 초기에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그후 9월 14일 01시 00분에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예인하기 시작하고 다음 날인 9월 15일 08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이 제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J디젤(주) 기술반장 C가 와서 기관각부를 점검해본 결과 청수팽창탱크에 윤활유가 들어 있고 제2번 기통의 라이너가 약 6센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었고 오일팬에 많은 량의 청수가 혼입되어 있었으며 전 피스톤이 과열되어 스커트 부분이 심하게 긁혀지고 크랭크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전부 신환하고 따라서 피스톤링과 흡배기변 각 12개도 신품으로 교환하였다.K어선협회 M지부는 본선 주추진기관의 제1번 및 제2번 기통을 1988년 5월 12일 정기검사시에 개방한 각부 계측정비한 결과 상태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1988년 5월 12일 실시한 제2회 정기검사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의 기관이 같은 해 9월 8일 운전중에 원인불명의 원심력 해수펌프 임펠러축의 절단으로 냉각수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기간 그대로 운전했음으로서 각부위에 열응력이 작용하여 각 부품이 심히 열화되었는데도 보다 세밀한 정비점검을 하지 않은채 단순히 해수펌프의 임펠러축만 신환하고 그대로 운전함으로써 라이너를 균열되게 하였고 따라서 냉각수(청수) 에는 윤활유가 혼입되어 냉각효과를 저하시키고 윤활유에는 냉각청수가 혼입되어 기관각부의 윤활 및 냉각효과를 저하시켜 더 큰 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비록 고속으로 운전중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당직에 철저히 임함으로써 다소나마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겠으나 기관실을 장시간 비워둠으로써 손상이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 펌프의 고장으로 기관 각부가 과열되었음을 알고 펌프 일펠러축을 신환한후에 면밀히 각부를 정비 점검한 후 완전한 상태에서 기관을 재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당직자 근무장소 이탈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주장이 자기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밖에 볼수 없었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과열되었던 기관의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윤활유에 유입됨으로써 발생되었고 이상운전(異常運轉)발견의 지연도 손상확대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