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경남호기선 제53희영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0톤 3062톤 63 기관종류, 마력소구 100마력소구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을2항사 선원수첩마산충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2일 17시 30분 - 1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51초, 동경 125도 54분 56초 손 해기선 경남호 침몰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53희영호(이하 희영호라함)는 총톤수 62톤 63의 목조선어운반선으로 J물산주식회사에 용선되어 업무에 종사중 1971년 11월 4일 12시 회사명에 의하여 선미 수집현장인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를 향하여 출항 다음날 14시 30분에 시도차도항에 도착 투묘대기하다가 동월 10일 13시경에 동항을 떠나 창산도에 선어입항상황을 알기 위하여 갔다가 동월 11일 14시경 청산도를 떠나 동일 21시경 서거차도항에 입항 대기중에 있었고 기선 제1경남호(이하 경남호라 함)는 총톤수 50톤 39의 목조어선으로 J물산주식회사에 용선되어 업무에 종사하던중 회사명에 의하여 충무항에 떠나 1971년 11월 8일 08시경 서거차도 포구에 도착하여 대기중 동월 12일 회사직원인 현장사무장 E의 명에 의하여 희영호는 선어적재에 편리한 지점으로 이동 투묘하고 경남호는 희영호 옆에 접선후 동일 08시경부터 양선 선원합동으로 수집한 선어를 희영호에 적재하기 시작하여 동일 17시 적재작업을 완료하고 사무상 최봉락의 희영호는 충무로 가고 경남호는 현지에서 대기하라는 명에 의하여 경남호는 희영호 옆을 떠나 장등, 우현등, 선미등만 점등하고 좌현등은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아 수리하면서 투묘정박하기에 앞서 시동용 압축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항외로 나갔다가 약 5노트로 NW로 정침하고 다시 입항중 출항하는 희영호를 약 300미터 거리 우현선수 45도 방행에 시인 동항 좌측 방파제를 통과하자 우전타하여 우측으로 붙어서 NE로 정침하고 입항중 항외로 향하던 희영호가 갑자기 좌전타하여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정지 전속후진 하였으나 후진작동이 되기전 1971년 11월 12일 17시 30분경 18시 20분사이에 북위 34도 14분 51초, 동경 125도 54분 54초 지점에서 경남호 좌현 선수로부터 약 ⅓부분과 희영호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희영호는 동 포구에서 양묘후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침로를 SE로 정하고 약 4노트로 출항중 입항하는 경남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우현대우현으로 상호 통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고 전진하다가 경남호와 상호 지근거리에 이르러 기관 전속후퇴하였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1~2미터로 불고 조후는 창조 말기로서 항내로 흐르고 있었으니 유속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이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경남호는 파공으로부터 침수 침몰하였다. 그 후 기관은 인양하고 선체는 사용불능하게 되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희영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을 함에 있어 가능한한 항구 우측으로 붙어서 항진해야 할 원칙을 무시하고 자선의 선수방향을 항구 입구쪽으로 회두하고 보니 경남호가 항구 입구 좌측에서 우측으로 엇비슷이 하여 입항중에 있음을 시인하고는 그 시인시의 선수방향내로 견향할 것이라는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하고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28조에 규정한 좌전타 신호도 없이 급 좌전타한 것과 동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타선의 동태를 예의 감시함이 없이 무모한 조선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한편 수심인 A는 경남호의 선장으로서 입항하는데 있어 항구입구 좌측에서 우측으로 엇비슷이 입항하다가 우전타 변침시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를 위반 우전타신호를 하지않아 상대선으로 하여금 자선의 동태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항외로 출항시부터 좌현등이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항해중 수리를 하기 시작하여 충돌직전에야 수리를 완료하고 점등한 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직무상 괴실로 사고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하여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하고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바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