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경남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경남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2인 총 톤 수16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월 수 심 임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항해사선 주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사고일시1986년 5월 23일 20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5도 01분 54초, 동경128도 57분 42초 부근 손 해전손, 2명사망, 3명실종 원 인대각도변침</span> 기선 제1경남호는 1968년 1월 진수된 여수시 선적의 총톤수 162톤 00, 출력 22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낙동강 하구에서 모래를 선적하여 부산시 감천만 방파제 공사장에 운반하던중 1986년 5월 23일 12시 00분경 선장 C(사망)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감천만 입구 공사장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낙동강 하구에 도착 자체 크레인으로 모래 약 150루베(m³)를 적재한 후 선수 2.0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상태로 같은 날 20시 15분경 모래 채취장에서 떠나 부산항 감천만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모래 채취장에서 떠나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15분후인 같은 날 20시 30분경 수심 6.8미터인 북위 35도 01분 54초, 동경128도 57분 42초 부근에서 물운말과 서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극좌전타 하였을때 선체가 약간 좌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우현측에서 파도를 받아 순간적으로 좌현 전복되고 당시 수심인 항해사 A는 선수에 있었고, 선장 C가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였다.전복되는 순간 선원 9명은 바다로 뛰어 내렸으나 선장 C등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실종되었으며 항해사 A등 4명은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전복후 선체는 1986년 6월 20일경 인양하여 해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 당시 선박을 조선한 선장 C가 사망하였으므로 당시의 침로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으나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한 J지구해양경찰대 해난조사 회신과 선주 B의 질문조서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에서 모래를 만재하여 부산항 감천만으로 향하여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해중 대각도로 좌변침 할 때 초속 6-8미터의 남동풍과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를 우현쪽에서 받는 순간 좌현 전복된 점으로 보아 모래를 만재한 상태에서 기상 상태를 감안하여 속력을 줄이고 소각도 변침하는등 안전하게 운항하였어야 하나 선장 C(사망)가 대각도로 좌변침하여 우현쪽에서 덮친 파도로 인하여 좌현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항해사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항해사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선장 C(사망)가 모래를 만재한 상태에서 전속력으로 항진중 대각도 변침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