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경남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경남호는 총톤수 160톤 52의 강조 화물선(부산시 선적)으로 전남 진도(珍島)에서 패각(貝殼) 조개껍질 200톤을 싣고 1970년 11월 20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동월 21일부터 인천시 송림동 중앙화학 부두앞 뻘위에 본 선 데릭크로 양육작업 중, 동일 09시 30분 작업노무자 1명이 CARGO SLING에 치여 사망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경남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160톤 5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기통 94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 을종2등기관사병종항해사 직 명기선 제1경남호선 장 기선 제1경남호기 관 장기선 제1경남호항 해 사 사고일시1970년 11월 21일 09시 30분 사고장소인천내항 중앙화학 부두 앞 손 해노자 1명 사망 원 인직무상 과실, 부주의</span> 기선 제1경남호는 부산에 선적을 둔 총톤수 160톤 52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14일 전남 진도 모사리 해안에서 조개껍질(貝殼) 약 200톤을 싣고 출항 동월 20일 인천항 내항 중앙화학 부두 앞에 입항하여 뻘위에 선박을 앉힌후 동 월 21일 06시 00분 경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음.

하역시 본 선 윈치(얌마디젤 발동기 20마력)는 수심인 기관장 B가 조작하고 데릭크(DERRICK)는 항해사인 C는 조작하면서 B가 짐을 달어 올리고 그의 신호에 의하여 C이 데릭크붐(DERRICK BOOM)을 이동하는 본 선의 가이로-프(GUY ROPE)를 조작하여 본 선 선외뻘위 하역장에 짐을 내리게하는 작업을 계속중 동일 09시 30분경 윈치로 달아 올린 카-고스링(CARGO SLING)(화중 약 1.5톤)을 윈치맨의 신호도 없는데 C가 붙들고 있던 가이 로-프를 놓는 바람에 데릭크가 선외로 이동하여 뻘위에서 작업 중이던 하역인부 중 5-6명은 재빨리 피하여 화를 면하였으나 그중 1명인 인부 오일용이 지개를 지고 앉아있다가 등을 카-고 스링으로 얻어맞어 부상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부상자는 즉시 J기독병원에 입원시켜 가료하였으나 익일 새벽 사망하였음.이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본 하역작업에 있어 수심인 C는 윈치맨 B의 신호에 의하여야만 가이 로-프를 조작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작업중 B는 카고 스링을 달아 올린 것을 수심인 C가 데릭크의 가이 로-프를 잡고 있다가 본 선의 기관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무의식중에 가이 로-프를 놓음으로서 카-고 스링이 자동적으로선외로 이동하여 선외뻘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치게한 동인의 선원법 제21조 2호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사실은 수심인 C는 이 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 본인의 진술은 듣지 못하였으나 본 선 선장 A과 기관장 B의 진술내용이 일치함으로 이를 인정함.한편 사망자 F는 하역작업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작업장에 앉았다가 카-고 스링이 이동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변을 당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위원회는 수심인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상해는 수심인 C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망자 오일용의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