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경남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160톤 5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기통 94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 을종2등기관사병종항해사 직 명기선 제1경남호선 장 기선 제1경남호기 관 장기선 제1경남호항 해 사 사고일시1970년 11월 21일 09시 30분 사고장소인천내항 중앙화학 부두 앞 손 해노자 1명 사망 원 인직무상 과실, 부주의</span> 기선 제1경남호는 부산에 선적을 둔 총톤수 160톤 52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14일 전남 진도 모사리 해안에서 조개껍질(貝殼) 약 200톤을 싣고 출항 동월 20일 인천항 내항 중앙화학 부두 앞에 입항하여 뻘위에 선박을 앉힌후 동 월 21일 06시 00분 경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음.
하역시 본 선 윈치(얌마디젤 발동기 20마력)는 수심인 기관장 B가 조작하고 데릭크(DERRICK)는 항해사인 C는 조작하면서 B가 짐을 달어 올리고 그의 신호에 의하여 C이 데릭크붐(DERRICK BOOM)을 이동하는 본 선의 가이로-프(GUY ROPE)를 조작하여 본 선 선외뻘위 하역장에 짐을 내리게하는 작업을 계속중 동일 09시 30분경 윈치로 달아 올린 카-고스링(CARGO SLING)(화중 약 1.5톤)을 윈치맨의 신호도 없는데 C가 붙들고 있던 가이 로-프를 놓는 바람에 데릭크가 선외로 이동하여 뻘위에서 작업 중이던 하역인부 중 5-6명은 재빨리 피하여 화를 면하였으나 그중 1명인 인부 오일용이 지개를 지고 앉아있다가 등을 카-고 스링으로 얻어맞어 부상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부상자는 즉시 J기독병원에 입원시켜 가료하였으나 익일 새벽 사망하였음.이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본 하역작업에 있어 수심인 C는 윈치맨 B의 신호에 의하여야만 가이 로-프를 조작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작업중 B는 카고 스링을 달아 올린 것을 수심인 C가 데릭크의 가이 로-프를 잡고 있다가 본 선의 기관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무의식중에 가이 로-프를 놓음으로서 카-고 스링이 자동적으로선외로 이동하여 선외뻘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치게한 동인의 선원법 제21조 2호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사실은 수심인 C는 이 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 본인의 진술은 듣지 못하였으나 본 선 선장 A과 기관장 B의 진술내용이 일치함으로 이를 인정함.한편 사망자 F는 하역작업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작업장에 앉았다가 카-고 스링이 이동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변을 당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위원회는 수심인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