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건설호, 제1화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건설호는 총톤수 713.23톤의 1974년 7월 20일 06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여수항을 향하여 항행 중 7월 20일 10시 45분 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에서 제1화진호와 상호 충돌 그 후 양선이 같이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11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건설호기선 제1화진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713.23톤 90.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이무길CD 해기면장을선장 을기관장 어병항사 내을2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 손 해기선 제1건설호 좌현선수부 외판 25cm×50cm×5cm 굴곡기선 제1화진호 우현선수부 파손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1건설호(이하 건설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실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713.23톤의 근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적화물을 양화 완료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3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7월 20일 05시 50분 부산항을 출항하고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여수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였으며 동일 08시 00분부터(위치미상) 갑판장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다.동일 09시 10분 경 침로 자침로 230도로 항진하면서 거제도 서이말을 정횡 통과(거리미상)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점차 불량하여졌으며 시계가 50미터 정도가 되어 항해당직 사관은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동일 09시 20분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였다.동일 09시 25분 선교내의 레이다를 8마일 스케일로 작동하였으며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하면서 항진하였다.동일 10시 25분 경 대병열도 대저도의 동쪽 작은 섬(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37분 40초)을 0.5마일로 정행통과 후 가오도와 어유도 중간을 통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1.5노트의 역조류를 타고 항진 중 변침하고 2-3분 후에 본 선 좌현선수 15-20도 방향거리 3마일에 있어 어유도 서방에서 접근하여오는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타 스코프 상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기관을 미속인 3노트로 감속하면서 무중신호를 계속하였다.상오 2마일 거리로 접근되어(시간미상) 침로를 자침로 275도로 변침하였고 상오 0.5마일로 접근하였을시(시간 위치 미상)는 상대선이 자침방위 255도에서 본 선과 평행 상태로 임지되어 예의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본 선 침로를 돌연 횡절하는 상태로 접근함에(시간미상) 즉시 기관정지 급우전타를 명하였든 바 본 선 좌현선수 45도 방향 거리 30미터 정도에서 상대선의 선영이 육안으로 시임되었고 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10초에서 본 선 선수가 자침로 300도로 회두한 상태로 상대선의 우현선수부로 본 선 좌현선수부 체인록카 부분 외판을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화진호(이하 화진호라 칭함)는 충무시에 소재하는 K수산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90.90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운반선으로서 1974년 7월 19일 08시 00분 수심인인 선장 C의 지휘하에 거문도를 출항하여 대마도 북방 해역에서 작업을 할 목적으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농무로 인하여 7월 19일 18시 00분 육지도 서남방 1해리 해역에서 가박을 하고 익일인 20일 08시 00분 동해역을 출발 소지도 북방해역을 통과한 후 가오도 북단으로 항해할 계획으로 항진 중 동일 10시 00분 경에 소지도 북방 1.5마일 위치(추측 위치이며 기관장은 09시 00분 소지도 북방 1,00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다고 진술함)를 통과 나침로 E1/2N(자차미상)를 유지하면서 농무가 래습함에 5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항진하였다.견시원을 2명 선수부에 배치하였으며 3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하고(시간미상) 진행방향에 대하여 신경을 집중하면서 조선 중 돌연 선수부에 배치한 견시원(기관장과 갑판원)으로부터 우현선수 방향에서 기적소리가 들린다고 보고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급좌전을 하였든 바 우현선수 20미터 거리에 건설호의 선영을 발견하였으나 1974년 7월 20일 10시 45분 가오도 서남방 1마일 거리로 추측되는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농무에 남서풍이 풍력 3정도이고 파도는 0.5미터였으며 시계는 30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건설호는 본 침로로부터 남측의 광역으로 5분가량 항진 후 정선하고 화진호를 접선시켰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건설호는 좌현 선수부 수면상 외판이 25cm×50cm×5cm 굴곡 되었고 화진호는 우현선수부 방현대가 1미터 정도 파손 되였으며 양선 선장 합의하에 부산항으로 회항키로 하고 동행 동일 16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양선의 피해사진 건설호의 항해일지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C는 해난보고서와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에 있어 상위된 점이 허다하고 기관장인 수심인 D의 진술과도 상위되는 점이 있고 항행시 위치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측으로 항행 중 농무중에서 충돌한 위치도 불확실하며 무중에 있어 정횡전방 즉 선수방향에서 건설호의 무중 신호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았을시 기관을 정지하여 정선을 하고 건설호의 행동을 살핀 연후에 안전하게 조선을 하여야 할 것을 건설호의 행동을 판단함이 없이 무모하게 급좌전타를 하여 건설호 좌현선수측으로 접근하도록 화진호를 조선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 및 제27조를 위반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레다를 작동하여 화진호의 접근을 사전에 임지 하였으며 자선의 정횡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상대선의 무모한 조선에 대비하여 자선을 일단 정지하고 상대선의 행동을 살핀연후 조심성 있게 조선하여야 할 것을 당시 화진호의 행동을 살피지 아니하고 접근 하여오는 화진호에 대하여 우전타를 함으로서 화진호에 대한 피항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막연히 조선 지휘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이무길 동 D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 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