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건설호기선 신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울산시부산시 선박소유D외 1명J유조선(주) 총 톤 수788톤 291505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을1항사 선원수첩포항 인천 사고일시81년 7월 7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20초.
동경 129도 25분 50초</span> 기선 제1건설호는 총톤수 788톤 29,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7월 6일 24시 00분경 울산 K 정유공장 제2충유장에 정박중 기선 신아호가 농무로 인한 충돌사고로 벙커시유가 해상에 유출되고 있으니 구조하라는 유공의 지시를 받고, 공선 흘수 선수 0미터 40센티미터, 선미 1미터 80센티미터로 장생포항을 출항, 사고현장으로 항해중 유공원유부표 있는 곳까지 나갔으나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어 다시 장생포항으로 회항하였으나, 해운항만청 해경대로부터 구조 요청에 의거 7월 7일 02시 00분경 다시 장생포 출항, V.H.F로 통화를 하였던바 해경 505호정과 교신이 되어 북위 35도 23분 20초, 동경 129도 25분 50초에 있는 기선 신아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일 03시 30분경 기선 신아호를 발견 접근하여 기관 정지와 함께 접선 시도하였으나, 파고 2미터-3미터로서 ROLLING과 PITCHING으로 인하여 제1건설호의 우현과 기선 신아호 좌현이 접촉하여 길이 약20센티미터 정도의 파손 손상을 입었고 수심인 선장 A는 더 이상 접선을 못하겠기에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동일 08시 00분경 기선 신아호의 요청에 의하여 재차 접선 시도하여 타이어휀더로 선수 우현과 제1,2,3,4번창 및 선미에 대고 기선 신아호 좌현에 우현을 접선하는데 성공하여 벙커시유 676,000리터를 이적 작업하는 사이 ROLLING과 PITCHING에 의하여 접촉하여 우현 조타실 및 선미루 외판에 길이 약6미터, 상하 약2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한편 기선 신아호는 총톤수 1,505톤62,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6일 18시 10분경 울산 K 제2충유장에서 벙커시유 2,432,493리터를 적재 완료하여 동일 20시 30분경 울산을 출항 부산항 감천으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인하여 7월 6일 22시 00분경 북위 35도 19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30초에서 기선 소림호와 충돌하여 우현 제2번창 파공으로 벙커시유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해상 오염 및 화물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경대와 해운항만청에 구조 요청하여 구조차 나온 기선 제1건설호와 접선 유류 이적 작업중 전술한대로 파고 2미터 - 3미터의 악조건에 의한 ROLLING과 PITCHING으로 접촉하여 좌현 제2번창 SHEER STRAKE와 PECK PLA- TE를 RIVET로 고착한 곳에 RIVET 5개가 늘어나서 틈이 생겨 기름이 약간 새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제반 증거와 해난관계인의 심판과정에서의 변론 및 증언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기선 제1건설호가 신아호의 충돌로 인한 유류 누설로써 해상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류 이적차 출동하여 신아호의 접선 유류 이적중 2-3미터의 높은 풍랑으로 양선이 접촉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연이나 유류 누출로 인한 해상오염에서 오는 피해와 선박 손상으로 오는 피해를 감안할 때에 사회적 물의는 유류 누출로서의 공해로 인한 여론이 더 클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선체 피해는 있었으나, 공해를 줄인데 대한 노력은 인정된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기선 신아호 선정 수심인 B과 소림호 선장 C간의 충돌로 인한 유류 유출로 말미암아 해상오염을 발생케한 것으로 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제1건설호 선장 수심인 A가 구조차 악천후를 무릅쓰고 접선, 양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