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건설호기선 석공2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K석탄공사 총 톤 수788톤 291,984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을선장 선원수첩포항 묵호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16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00초 손 해선수묘쇄공 전면파손, 우현외판길이 6미터×너비 4미터 부분적 굴곡 및 30센티미터 균열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건설호는 총톤수 788톤 29 디이젤기관 65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6월 16일 울산에서 벙커씨유 7,889.03바렐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미터, 선미 4미터 20으로 13시 00분에 출항하여 군산으로 약7노트로 항해중 해운대앞을 통과시 당직 1등항해사 C가 울리는 무중신호를 듣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 올라가 보니 안개가 끼여 있었고 동일 18시 40분 태종대밖 생도를 우현 0.5마일로 통과하고 C.CO 240도로 변침 동일 19시 24분 기관준비하고 동일 19시 30분 목도를 통과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한바 항로 좌현에 어선들이 있어서 동일 21시 45분 서이말 등대를 우현 2마일로 병항하고 C.CO 230도로 변침 동일 22시 40분에 색암말을 우현 정횡 1.1마일로 통과 동일 23시 05분에 레이다로 매물도 남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220도 방향 4마일 거리에 포착하였으나 진로 좌현쪽에 어선들이 있어서 매물도에 붙여서 항해할 목적으로 C.CO 260도로 변침 계속 항해중 250도 방향에서 점차 가까워지고 있어서 사이렌으로 1분 간격으로 장음을 발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는 사이 물체는 계속 접근하고 매물도와의 거리가 0.4마일밖에 안되어 더 이상 우현으로 전타할수 없었고 물체가 너무 가깝게 지나간다고 느꼈을 때 동일 23시 26분 희미한 불빛을 좌현에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급히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기관후진이 걸리기전 즉 동일 23시 30분에 진동과 동시에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00초에서 선수로 상대선(기선 석공2호)의 우현을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충돌과 동시에 상대선이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기선 제1건설호는 우현쪽으로 밀리면서 떨어져서 기관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동원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선수 묘쇄공 전면이 파손되었으나 침수하는 곳은 없어서 상대선을 알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 따라가서 불을 비춰보니 기선 석공2호였으며 스피커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항에 회항하고자 합의하여 부산 남항에 회항하였다.기선 석공2호는 총톤수 1,984톤 06 디이젤기관 2,1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6월 16일 15시 10분 여수항에서 무연탄 3,065톤을 양화 완료하고 19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묵호항으로 항해중 23시 10분 좌현 약 0.5마일로 매물도를 통과 직전 심한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다는 당직 3등항해사 D의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 올라가보니 안개가 끼었고 M.CO 74도 10.5노트로 항해중이어서 키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잡게하고 23시 15분 매물도 등대를 좌현 0.5마일로 병항하고 M.CO 55도로 변침과 동시 기관준비하고 레이다를 보니 등가도 서남서 약 1마일 해상에 어선들이 5척 나타나고 우현 약 15도 거리 3마일에 물체가 나타나서 30초 간격으로 기적으로 장음 1회를 울려 무중신호를 하고 레이다를 다시보니 계속 접근함으로 23시 20분 미속 전진으로 감속한후 계속 레이다를 견시하였던바 여전히 접근함으로 23시 24분 기관정지 하였으나 우현쪽으로 더욱 가까워짐으로 23시 28분 미미속 전진과 동시 좌전타하고 동시 단음 2회를 하였으나 23시 30분경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00초에서 상대선(기선 제1건설호)의 선수가 우현 선수에서 35미터 위치의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 늑골번호 75-84에 선미에서 70도 각도로 충돌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하였다가 바로 되었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다.
불을 켜고 조사해본바 우현 외판이 길이 6미터 너비 4미터 57사이에 부분적으로 굴곡되고 기선 제1건설호의 좌현묘와 접촉한 부분에 길이 30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겼고 상호 스피커로 연락 부산으로 같이 회항키로 하고 6월 17일 05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 충돌 당시의 기상은 시정이 약 50-100미터의 농무 상태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하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A는(1) 23시 05분경 상대선인 석공2호를 자선으로 좌현 10도 4마일 전방에 레이다로 초인 하였으면 속력을 그 당시의 시정에 합당하게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며,(2) 선수 전방 2마일 때에 상대선의 동태를 살펴 그 동태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전타를 하지 않고 좌전타를 한 것은 국제해상충돌을 예방규칙을 위배하였으며이와 같은 판단으로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