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감미리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감미리호는 총톤수 278톤 64, 디젤 기관 8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어선으로서 1980년 3월 6일 남위13도 37분 00초, 동경041도 15분 00초에서 투승 완료 후 90도 방향으로 양승 중 동일 22시 30분 경 촤현선미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야간이라 확인되지 않고 그 후 추진측 사이에서 해수가 침입하였으며 작업을 포기하고 4월 2일 페낭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5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감미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산업(주) 총 톤 수278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3월 6일 22시 30분 사고장소남위 13도 37분 00초, 동경 041도 15분 00초</span> 기선 제1감미리호는 총톤수 278톤 64,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1월 13일 부산 남항에서 출항 후 계속 인도양에서 원양어업을 종사하다가 동년 10월말 말레이지아국 페낭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화후 11월초 동항을 떠나 인도양 서부해상에서 조업에 들어갔다.1980년 3월 6일 01시 08분 양승 작업을 마치고 그간 약 20톤의 어획을 한 후,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로 항해를 하다가 03시 00분경 남위 13도 37분 00초, 동경 041도 15분 00초에서 투승을 시작하여 진침로 270도, 340도, 90도, 160도로 방향을 변경하면서 동일 08시 45분까지 투승이 완료되자 동일 09시 13분부터 다시 양승이 시작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약 3노트의 저속으로 90도 방향으로 전진중 동일 22시 30분경 좌현선미부에서 충격음을 느끼고 즉각 선미부로 나가 작업등을 키고 해상을 살폈으나, 물체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관장 정근용도 침실(좌현선미부에 위치)에서 휴식중, 충격음을 듣고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작동 상태 등 제반조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기에 계속 양승작업 중이었으나, 3월 7일 01시 00분경 당직기관사로부터 해수가 스며든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장 정근용은 다시 기관실에 가서보니 변절축과 후진축의 연결부 커푸링에서 그리이스와 혼합되어 소량의 해수가 침수됨을 발견한 바, 현 상태로 보아서는 운항에 지장은 없었으나 확대될 우려도 있고 하여 수심인 선장 A와의 상의 끝에 작업을 중단키로 하고 동년 3월 7일 01시 47분 양승이 끝나자 동일 02시 30분 서울본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한 후, 동일 05시 10분부터 북상하기 시작 몸바사항으로 항진중 회사로부터 동항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페낭이나 싱가폴로 가도록 지시가 있어 수심인 A는 페낭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 중 3월 10일 14시 00분경 해상이 평온한 틈을 타서 정선하여 갑판원으로 하여금 잠수조사케한바, 스크류 샤후트 보스의 외측볼트가 6개중 2개가 탈락됨과 브레이드 1매가 첨단에서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고 항해를 계속 후 4월 2일 13시 25분 페낭항에 입항 4월 7일 선급협회의 임시검사를 거쳐 전기 손상정도가 확인되어 부산에서 수리키로 하고 4월 11일 페낭항을 떠나 감속항해 후 4월 29일 16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선체 선미 충격후의 제반사정 즉 손상개소와 해난당시의 위치 등을 감안하건대, 손상이 스크류 브레이드에 한정되었고 사고위치상으로 볼 때에 천소나 해저의 암초등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때에 종류미상의 해중침전물에 의하여 본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종류미상의 부유물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