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감미리호, 기선 제7감미리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감미리호는 총톤수 278톤 64,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5일 부산에 입항하여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 동년 5월 19일부터 회사사정으로 장기 계류 중, 1982년 4월 8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좌현에 접현중이던 제7감미리호(총톤수 347톤 87, 원양어선)와 우현에 접현중이던 제2감미리호가 동요하며 상호 충돌(접촉)하여 좌우현 외판 및 핸드레일등이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감미리호기선 제7감미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K산업(주) 총 톤 수278톤64톤347톤8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선교의 위치중앙부중앙부 선 회 권미 상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1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없 음 직 명대표이사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2년 4월 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span> 기선 제1감미리호는 J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273톤 64에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독항식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5일에 부산항에 입항, 동명부두에서 어획물을 양륙하였으나 회사 재정난으로 인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동년 5월 19일부터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 좌현묘 투하한 상태에서 선미로 계류하고 장기정박 상태에 들어갔다.이때 선수는 영도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우현에는 제2감미리호가 좌현에는 제7감미리호가 75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를 각각 2줄씩내어 계류하고, 각선은 선미쪽에도 같은 굵기의 나일론 로우프 한줄씩을 내어 BITT에 매어 놓고 각 선박 사이에는 2개씩 묶은 타이어 휀더를 선수, 중앙, 선미에 매어 놓고 있었다.기선 제7감미리호도 동일 회사인 J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347톤 87에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독항식 참치 연승 강조 어선으로서, 제1감미리호와 동일 동시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한 후 제1감미리호의 좌현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계류한 후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때 동어선의 좌현에는 약 400톤급에 참치 독항선 제6대호가 계류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산업(주) 대표이사 A는 회사 경영난으로, 1982년 1월말에 대기중에 있던 제1,7감미리호의 전선원을 하선 조치하고, 도난 방지를 위하여 각 선에 1명씩 경비원을 배치시켜 동 어선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본선과 회사와의 업무연락은 통신을 이용한 직접 연락방법을 택하고 있었다.1982년 4월 8일 12시 00분 경, 어선 제7감미리호의 경비원 B가 J산업(주) 부산 사무소에 나와서,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되므로 계선하고 있는 선박들이 접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므로, 사무소장 C는 즉시 동 경비원을 대동하고 대기중에 있는 어선에 승선하여 계류삭과 타이어 휀더를 보강하여 선체 접촉방지에 대비하였다.그러나 동일 14시 00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동일 18시 00분경에는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어선 상호간에 극심한 접촉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이때 남해동부 해상에는 1982년 4월 8일 20시 00분부터 동년 동월 9일 09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건 접촉으로 인하여 제1감미리호 및 제7감미리호 다같이 좌우현 선수 선미 외판에 50센티미터×높이 50센티미터×깊이 5센티미터 정도의 내측 굴곡손상이 4곳에 발생, 좌우현 핸드레일 (HAND RAIL)의 전반적인 굴곡, 상갑판상 목재 갑판의 부분손상 등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부산 남항일자 방파제는 선박을 계선하여 놓는 부두가 아님에도 항시 20여척에 많은 어선들이 밀집하여 계선하고 있고, 또 동어선들 중 대다수가 선박을 운항관리할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경비원만 1명씩 승선시키고 있어 기상상태가 조금만 악화되면 상호 접촉으로 인한 선박에 손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해난다발 장소이다.이러한 여건하의 일자방파제에 계선 대기 중이던 제1,7감미리호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 초속 18미터의 강한 북서풍에 의하여 발생된 파도로 의하여, 심하게 동요되어 좌우현에 계류 중이던 타 선박들과 충돌(접촉)되므로서 이건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대리인 C는 기상은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경비원 김길용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승선하여 휀다 및 호줄을 보강하는 등 충돌(접촉)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나, 평상시 선박을 관리 운영할 선원들을 승선키지 않으므로서 악천후에 대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접촉)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