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9순행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9순행호는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191톤 15, 소구기관 24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안면도(安眠島)에서 규사 약 250톤을 선적하고, 1979년 8월 7일 14시 00 군산의항에 입항하여 동항 제1부두 안벽에 접안 하역작업 대기중, 동월 9일 1시경 선내 침수로 침몰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79년 11월 20일인천지방 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9순행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191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240마력 소 유 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9년 8월 9일 0시경 사고장소군산외항 제1부두 제1선석 손 해선체침몰(그후 인양하였음) 원 인선원상무태만</span> 기선 제19순행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191톤 1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9년 8월 6일 충남 서산군 안면도에서 군산시 소재 J유리에 납품할 규사 약 250톤을 적재 완료하고 흘수선수 2.0미터, 선미 3.7미터로 동일 13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안면도를 출항(出航) 동월 7일 14시경 군산외항에 입항하여 제1부두 1번선식에 좌현을 안벽에 접안하고 선수, 선미 계선색과 선수, 선미 부레스트 계선색을 각각 연출하여 조수의 간만에 적용할수 있도록 좌현측과 안벽사이에 약 4미터의 거리 간격을 두고 육상 계선주에 계류한후 양하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

동선이 계류한 안벽은 저면으로 부터 부두 상면까지 약 17.5미터 높이로 축조된 수직 콘크리트 벽으로서 5.2미터 간격으로 호안 콘크리트 지주가 있고 각 지주의 외측면에는 위로부터 두께 약 30센치미터 세로 약 3미터 가로 약 0.4미터의 고무 방충재가 상하로 2개씩 부착 고정되여있는바 동년 8월 7일 14시경 동선이 입항 계류시는 만조기로서 수심인 A가 안벽의 방충재 구조와 부착상태를 확실히 파악할수 없는 상태였으나 그후 2차에 걸친 간조기에는 방충재가 최하단까지 확연히 노출되는 상태임에도 이에 유의 또는 관찰함이 없이 방심한채로 정박(渟泊)하고 있던 중 동월 8일밤 수심인 A를 비롯한 선원들은 모두 취침하였고 조리원 C가 선장으로부터 아무런 주의 지시도 받지않은채 단독으로 조타실에서 야간당직 근무중 23시경 간조에서 창조기에 들어가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안벽으로 이동 접현되여 좌현 중앙부 현장판 상단이 하부 방충재 하단면에 접촉된 상태에서 들물에 따라 선체가 서서히 부상되고 있었으므로 방충재 하단면을 받침 형태의 좌현측은 자연부상이 않되고 방충재에 압박되여 점차 좌현 경사를 이루는 현상이였으나 조타실내에 있는 당직원 C는 즉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의 이상을 느끼고 이 상황을 선장 A를 보고 하였을때는 이미 자력으로 이탈할수 없을정도로 현장판 상단이 방충재 하단면과 강하게 압착된 상태에 있었다.

당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기상하여 밖으로 나간 수심인 A는 당시 항내에는 구조를 의뢰할만한 선박도 없었으므로 윈드라스를 사용하여 선체이탈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체가 더욱 기울어지면서 동일 24시경 좌현 약 20도 정도까지 경사되었을때 양하작업을 위하여 개방된채 있는 하창구로 침수 침몰되였다.침몰시 전선원은 전마선으로 퇴선 이승하고 부두에 상륙하였으므로 인명피해는 없었음.당시 천후는 청명하고 동풍이 풍력 1-2정도로 불어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그후 동선은 인양되어 원상복구 되였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군산외항의 부두는 대형 선박을 위하여 축조된것임으로 소형선박이 계류 정박하기에는 구조상 부적당한 곳임에도 수심인 A는 동부두에 접안계류하고 정박함에 있어 다음 간조시를 이용하여 노출되는 부두의 안벽구조에 유의 관찰하고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휀다를 적절히 보강하므로서 간조에서 창조기로 전환시 부두의 방충재 하단부에서 선체가 끼어들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였어야 함은 물론 당직 근무자에게도 특히 이점을 주지시켜 특별 경계하도록 주의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전시와 같은 조처를 태만이한채 방심한 상태로 만연히 정박하므로서 야간 창조기에 선체가 부두에 자연 접촉되여 안벽에 고정 부착된 고무 방충재 하단에 좌현측 현장판이 끼어드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