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9순행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9순행호(1M 제2010호, 총톤수 191톤 15, 소구발동기 200마력, 소유자:인천시 동구 B)는 75년 2월 4일 10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일 18시 00분경 충남원산도 선착장에 입항하여 규사 약250톤을 선적하고 75년 2월 10일 17시 00분에 원산도를 출항 인천항으로 항해중 75년 2월 11일 10시 00분 신진도 앞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어 침수, 침몰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선체는 인천 소재 “J”회사에 의하여 인양 인천에서 수리 복구된 사건임.1975년 3월 1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9순행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1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사고일시1975년 2월 11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15초, 동경 126도 06분 47초 손 해선저 파공으로 침수, 임의승양 원 인부주의 항해</span> 기선 제19순행호는 총톤수 191톤 15에 소구 발동기 2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4일 10시 0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동일 18시 00분경 충남 원산도 선착장에 도착 규사 250톤을 싣고 홀수 선수 2.4미터 선미 2.55미터로 동월 10일 17시 00분 원산도를 출발 인천항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고대도에서 가박하고 다음날인 11일 07시 00분 그곳을 떠나 약8노트로 속항하기 시작 외장교도와 외도 안쪽으로 해서 거야도 밖을 지나 나침로 321도로 선진도앞을 통과 항해중 1975년 2월 11일 10시 00분경 북위 36도 40분 15초, 동경 126도 06분 47초 지점 수중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어 인명피해는 없고 우현선저부 선수로부터 약5미터 부분에 직경 약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하기 시작함으로 즉시 선진도와 마도 사이 얕은 곳에 임의 승양하였다가 그후 선체는 구조 수리후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약3미터의 동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A는 동선의 선장으로 승선 후 75년 1월부터 10회 이상 동 항로를 항해하였으며 선진도 앞 해상을 통과시 해도상의 위험물로 암암표시가 개위(P.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주위를 피하여 항해하지 않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개위로 표시된 수중 암초에 접촉된 것으로서 이건 발생은 수심인 A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