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9동방호기선 제77칠성호 선 적 항울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6톤 9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1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13분, 동경 125도 33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6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제77칠성호 선미현장 내측 굴곡상 원 인기선 제19동방호 선장 수심인 A의 안전거리 미확보로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9동방호는 총톤수 86톤 91,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1일 15시 30분 울산시 장생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8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50분 부산항에 도착 김치등 부식을 구입하는등 출항준비를 갖추고 12월 3일 14시 30분 부산 충무동에서 거문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같은달 4일 03시 50분에 거문도 어촌계 부두에 도착 계산하고 얼음 12톤, 기름 20드럼을 싣고 같은달 7일 11시 30분에 거문도를 출항 나침로 225도로 잡고 제주 근해까지 가서 그후부터는 침로를 적의 변경, 서귀포항 앞 해상에 같은날 19시 30분 투묘 대기하며 어장과 교신하여 보니 고기가 안난다고 해서 대기하다가 12월 11일 서귀포 내항으로 들어가 청수 4톤, 김치등 부식을 싣고 서귀포 부두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같은달 18일 12시 00분 동항을 출항 526-1 해구를 향해 나침로 200도로 유지하고 항진, 같은달 19일 06시 00분에 526-1 해구에 도착 투묘했다가 같은달 20일 08시 00분에 양묘하여 494-4 해구로 가기 위해 출발 21일 16시 00분에 494-4 해구에 도착하여 기선 제77칠성호가 운반선에 고기를 싣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선 제77칠성호가 고기를 다 싣고 그물을 거두어들인 후 막 떠나려고 약 100미터쯤 갔는데 고기가 한 두마리씩 떠올라서 그 뒤를 따라 고기를 주워가며 미속전진, 기관정지, 미속전진, 기관정지를 계속 반복하며 떠오르는 한 두마리 고기가 아까워서 줍기 위해 비상시 전속후진하면 되겠지 하고 바짝(약 2미터 거리) 뒤따라가던 중 당시 큰 너울이 2-3미터 거리를 갖고 약 5초 간격으로 밀려오는 큰 파도가 선미쪽으로 큰 것이 오고 있다가 본선 선미를 덮치는 바람에 기관정지 상태에서 종요가 되면서 12월 21일 16시 30분 북위 31도 13분, 동경 125도 33분에서 본선 선수가 상대선(기선 제77칠성호)의 선미에 부딪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후진타력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약 3회 부딪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초속 약 15미터의 북서풍과 3-4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77칠성호는 총톤수 99톤,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선망 어선으로서 1985년 11월 29일 16시 00분 부산시 남항에서 선원 33명과 함께 승선한 수심인 선장 B는 기름 300드럼, 물 20톤, 어구 1틀등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태종대에서 진침로 90도로 하여 같은해 11월 29일 23시 00분경 102해구에 도착과 동시 조업에 들어가 정어리 1,500상자, 고등어 500상자를 잡고 같은 해 12월 2일 01시 00분 현지를 출발, 진침로 225도로 하여 494해구로 향해 항진 12월 3일 06시 00분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선단 조업에 들어가 494해구 근해를 이동해가면서 계속 조업하여 부세 2,700상자를 어획했고 어획한 어물은 운반선에 12월 21일 09시 00분부터 옮겨 싣기 시작 16시 00분경 마쳤으나 주위에 인접하여 표박하고 있는 수척의 어선들이 있어 약 1.5마일 떨어진 보다 안전한 장소로 가서 묘박할 계획으로 나침로 000도로 약 2노트의 미속전진으로 약 100미터 전진하였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기선 19동방호가 전기와 같이 본선 선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77칠성호의 선미 로울러 3개, 선미재, 선미현장 외판에 내측 (길이 2미터 × 높이 1미터 × 깊이 50센티미터) 굴곡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A는 어획물(부세)을 운반선에 이적하고 있었던 앞 배(기선 제77칠성호)에서 고기가 떨어져 흘러오는 것을 주워 올리기 위해 2미터 근거리까지 접근시 기관 전속 후진만 사용하면 된다는 판단만으로 접근타가 충돌한 바 당시 해상에는 3-4미터의 파도가 큰 너울과 함께 일고 있었으며 기관정지 상태에서 기관후진으로 변경 사용시 후진타력이 생길때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행위는 주변 해상에 수척의 어선들의 표박하고 있었으므로 좀 더 본선 전후 접근 선박유무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파수를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기선 제19동방호의 무모한 접근행위에 따른 선미부 충돌이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