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케미캐리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케미칼 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C 총 톤 수629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3년 11월 8일 04시 25분 사고장소여수해만 입구(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7도 53분 25초) 손 해약 700만원 원 인무모한 항해</span> 기선 제18케미캐리는 총톤수 629톤08,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선으로서 1983년 11월 7일 18시 10분경 선수 00-75센티미터, 선미 02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부산항을 출항 여수 삼일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동년 11월 8일 03시 25분경 여수항 입구인 백서를 우현1.1마일 거리로서 통과한후 동월 8일 04시 00분에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당직자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인계를 받고, 나침로 325도, 약 7노트로서 항진중 동일 04시 25분경 대도 서쪽 약 3마일 부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3분 15초)을 통과할 때 갑자기 본선의 선저로부터 이상한 충격소리와 동시에 기관이 정지되었다.충격소리를 듣고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 선원을 기상시켜 본선 주변을 살펴보았던바 여수항 입구인 돌산섬 동쪽 3-4마일 주변 일대의 정치망 어장에 본선이 진입되어 어망과 로우프가 스크류에 감겨짐으로써 기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자체로서 로우프 제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되어 동일 05시 15분경 회사에 연락을 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동일 08시00분경 여수로부터 잠수부 3명과 예인선 대창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1차로 어망과 로우프(직경40밀리미터)를 제거한후 예인된 상태로 다시 남해도 해안에 이동 가박하여 스크류 샤후트에 약 20바퀴정도로 감긴 로우프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현장을 떠나 본선은 1983년 11월8일 15시 30분경 삼일항 중흥부두에 업항 계류하였다.이와같은 사고로 인하여 선체 및 기관손상은 없었으나 여수시 고소동 D 소유 정치망 어장시설(340미터×20미터×600미터)이 손상되었고 피해액은 총 약 700만원 정도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서 북풍이 풍력 4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시설물(정치망)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된 것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삼일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여수해만으로 진입중 변침 위치인 백서부근을 통과중일때 이곳 해역은 입출항 선박이 빈번하고 항로주변에는 많은 양식장이 산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도상에도 어망 주의표시가 기재되고 있는 이상 유조선의 선장으로서 당연히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동인은 경험이 부족한 3등항해사 (20세) 에게 협수로에서 항해당직을 일임시키고 침실에 있던중 이건이 발생된 것은 선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레이다아를 작동하고 진입중 이때 본선의 위치가 좌현쪽으로 편류되었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동인은 조타기를 자동으로 둔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5분 사이에 예정항로보다 본선이 1.4마일이나 좌현쪽으로 이동된 사실도 모르고 항해중 스크류에 정치망의 로우프가 감긴 것이다.따라서 이건 시설물(정치망) 손상은 협수로에서 선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위치보고도 하지 않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3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3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