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진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진영호는 총톤수 96톤65,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강조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0월 11일 11시30분경 목포항을 출항, 제 525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10월18일 22시경 현장을 출발 북상하던중 10월 19일 18시경 제241-7해구를 통과하던중에 제6번기통 피스톤 실린더, 동 라이너등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 투묘대기하고 있다가 2일후 제주 해경정에 의하여 예인 구조된 사건임.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진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톤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8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19일 18시00분 사고장소제241-7해구(제주도 남서방 약 55마일) 손 해피스톤, 실린더,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케이스 및 기관대 파손 원 인리이머 볼트의 절손(취부 잘못)</span> 기선 제18진영호는 목포시 선적인 총톤수 96톤65, 일본제 얀마 디이젤기관 6기통, 4행정, 최대회전수 1,650, 무과급기, 255축 마력 1기를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령 8년(1977년 10월 진수)의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10월 11일 11시30분경 목포항을 떠나 제525해구에서 5일간 조업하고 동월 18일 22시경 위 해구를 떠나 약 20시간 북상하여 동월 19일 18시경 제241-7해구에 이르러 기관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기관실 밖에서 당직중인 기관장 수심인 A가 듣고 기관실로 들어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속 1,470회전중인 기관을 700회전으로 낮추고 1번기통부터 차례로 점검하여 2번기통을 점검중 6번기통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결과 실린더,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크랭크 케이스 및 기관대가 파손되고, 크랭크 핀 볼트 2개가 볼트위의 너트 취부 밑부분이 수평으로 절손되고 피스톤 로드의 상하 핀 메탈이 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본선의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J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한후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21일 18시경 K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구조차 도착하여 동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 07시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절손된 크랭크 핀 볼트는 이 해난발생 1개월전 여수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기관 수리공장에서 일본 얀마 디이젤기관 제작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신환하였으며 직경 18밀리미터, 길이 약 180밀리미터이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정도 였으며 흐린 날씨였다.그후 본선은 목포로 회항하여 본 기관을 철거 대치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손상은 6번기통의 크랭크 핀 볼트의 절손으로 일어났으며 동 볼트 절손의 원인은 1개월전에 일본서 수입한(얀마 디이젤기관제작 공장제품) 신품으로 신환하였다는 수심인 A의 진술로 봐서 크랭크 핀 볼트(REAMER BOLT) 절손은 동 볼트를 취부할때 잘못 취부하므로 과대한 진동응력에 견디지 못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을때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원인 조사를 하였다면 기관의 파손은 막을수가 있었으나 700회전으로 감속 운전한 동인의 기관운전에 관한 부주의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크랭크 핀 볼트의 취부 잘못으로 동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 운전에 관한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