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진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진양호는 총톤수 115톤 52,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 1984년 2월 26일 15시 30분 북위 30도 52분, 동경 126도 17분 52초 위치에서 주선인 제17진양호와 함께 예망중 기선 제17진양호 쪽 어망 로우프가 절단되어 기선 제18진양호에서 어망을 감아들여 제17진양호에 어망과 연결한 연락줄을 넘겨줄려고 할 때 선미에서 큰 파도를 맞아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되었다가 재차의 파도에 선체가 전복되어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기선 제17진양호에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동일 15시 50분경 완전 침몰 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사(주) 총 톤 수113톤 5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2월 26일 사고장소북위 30도 52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52초 손 해선체 침몰, 실종자 1명 원 인복원력 상실</span> 기선 제18진양호는 J상사(주) 소유의 1979년 6월 경남 거제군 K조선소에서 진수된 선적항 부산직할시, 총톤수 113톤 52,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저인망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2월 24일자로 한국어선협회의 1979년 9월 24일부터 1983년 9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종업제한 기재없음)가 교부된 바 선수, 선미 및 기관실내 좌우현 연료탱크에 120드럼의 연료유가 만재, 중앙부 좌우현 갑판상에 윤활유 각 2드럼, 선수청수탱크에 10톤의 청수, 4개의 어창에 25톤의 얼음이 고루 적재되고, 무게 약 2톤인 예비어망 1틀이 갑판하 선미부 창고에, 나머지 1틀이 후부갑판상에 적재된 상태로 선장 A의 지휘하에 주선 제17진양호(이하“주선”이라 한다)와 함께 저인망 쌍끌이 조업차, 1984년 2월 23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지나 해상으로 향하였다.동년 2월 25일 17시 00분경부터 마라도 남쪽 135해상마일에서 조업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주선과 더불어 3차례에 걸쳐 쌍끝이 저인망 조업을 하여서 어획된 조기와 잡어 약 70상자를 1번 어창에 적재하고 주선에서는 30상자를 적재한 상태에서 동년 2월 26일 15시 00분경 4차 쌍끌이 저인망 조업이 시작되어 조타실에서 자신이 조선지휘하고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타케하여 조선측에서 투망된 어망을 900미터 내지 1,000미터 길이로 낸 예망줄로 주선의 우측 약 200미터 내지 300미터 거리에서 침로 남서, 기관 반속전진으로 주선의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예망하고 있던중 평소 예망장력이 고르지 못한 경우 잘 절단되는 예망줄이 좌측에서 예망하던 주선측 선미로부터의 예망줄 약 300미터의 곳에서 절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미속전진 및 정지를 거듭하면서 선원들로 하여금 선미 좌현측 양망롤러로 예망줄을 감아서 갯대를 수면상 2미터 높이의 갓장에 채워놓고 약 5톤 무게의 어망을 선미에 달았을 때 선체가 좌현으로 6도 내지 7도 가량 경사되고 조선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갯대에 연력줄을 연결해 놓고 주선에게 넘겨줄 채비를 하여 주선이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을때인 동년 2월 26일 15시 30분경 선미우현측으로 밀리는 파도로 선체가 20도 이상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후부 갑판에 적재해둔 약1톤 무게인 1줄의 어망이 좌현선미쪽으로 쏠려 갓장을 덮어버렸다.이때 갑판상에 넘친 파도로 앞쪽 조타실 뒤까지 밀려간 갑판원 2명중 1명이 햄머로 갓장을 쳐서 선미에 차고 있던 어망을 투기하려고 선미에 갔으나 갓장을 찾지못해 쳐버리지 못하고 어망을 투기치 못하여 선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였다.선체가 계속 기울자 갑판원 C가 선수우현에서 터뜨린 13인용 구명뗏목에 풍파가 심하여 다른 선원들은 타지 못하고 혼자 탄채 파도에 밀려가고 식당 옆 기관실에 놓아둔 구명동의를 기관실에 있던 선원들과 갑판상에서 고기처리하던 선원들은 착용하고 나머지 2-3명의 선원은 파도가 쳐서 터진 식당 앞 프로판가스콕 연결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접근치 못하여 착용치 못한 상태로 선체경사 반대쪽인 우현측에 몰려 있을 때 기선 제18진양호는 좌현 상갑판이 수중에 잠긴채 연속 격돌하고 범람하는 파도로 심히 경사되어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미갑판상으로 큰 파도가 격돌하여 동년 2월 26일 15시 40분경 선체가 북위 30도 52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52초에서 뒤집혀졌다.당시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2미터 내지 3미터의 해상에 흐린 날씨였다.선체가 뒤집혀서 선원들은 용골외판상에 올라타 있다가 주선이 15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로 퇴선하여 주선측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중 기선 제18진양호는 동년 2월 26일 15시 50분경 전복된 위치에서 완전 침몰되었다.구조작업이 약 30분간 계속되어 선원12명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1명 갑판원 D가 실종되어 주선을 타고 3일간 수색작업을 폈으나 발견치 못한바 실종자 갑판원 D는 조기장 E와 1개의 구명부환을 잡고 있다가 “너는 헤엄을 못치니 타고 가라”고 하고는 떨어져 나간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이 사고로 선체전손의 소해가 발생되고 실종자 D의 유가족에게는 1,500만원의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주선측에서 투망한 저인망을 풍하측인 침로 남서쪽을 향해 기관반속으로 주선과 함께 쌍끌이 중에 평소 예망장력이 고르지 못한 경우 잘 절단되는 예망줄이 주선측의 예망부분에서 절단되어 어망을 선미좌현 양망롤러로 감아올려 갯대를 선미좌현의 수면상 높이 2미터되는 갓장에 채워 놓아 5톤정도 무게인 어망이 선미좌현측에 달려서 수면상 2미터 높이의 위치로부터 약 5톤의 중력이 선미좌현 외방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6-7도 정도 좌현으로 경사케 되었으며 어망과 예망줄이 선미측 수중에 잠겨져 있어서 조선이 부자유하고 선미가 풍상측을 향한 상태에서 선미우현에 격돌하는 파도로 좌현으로 편중된 횡요각이 커지고 있으므로 어망을 투기하여 선체를 복원시켰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선미우현측으로 덮치는 파도로 후부 갑판상에 적재해둔 예비어망이 좌현선미쪽으로 밀려 갓장을 덮어서 어망을 투기할 수 없게되고 좌현경사를 심화시켜서 풍상측을 향한 선미갑판상에 파도가 계속 범람하는 가운데 좌현상갑판이 수중에 잠기고 복원력을 상실케하여 선미우현측에 격돌하는 파도로 전복에 이르고 갑파원 D가 실종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어망을 투기치 아니하여 복원력을 상실케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